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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제도와 지정국 설정등록
유럽특허는 EPO에서 등록결정이 된다고 유럽 국가에서 특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특허결정 후, 특허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각 지정국에 별도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특허권이 발생 됩니다.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에서 심사까지만 통합된 것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단계만 통합된 것으로서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유럽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면, 각 지정국으로 들어가 각 지정국에 등록료와 해당국가의 언어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여 해당국가의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즉, 유럽특허는 일정지역에서 하나의 특허권이 통용되는 지역특허가 아니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개국 1특허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 후 연도금도 각 나라에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도 각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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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유럽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를 통하여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주장일로부터 31개월 내에 유럽특허청에 번역문을 내고 유럽특허 국내단계에 진입합니다. 유럽특허단계에 진입하면, 이미 PCT에서 국제공개가 되었으므로 유럽특허청의 공개절차는 생략되며, 따라서 심사청구도 번역문을 제출할 때 동시에 진행됩니다.
유럽 지정국 전환 (EP Validation)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이 된다고 유럽의 각 국가에서 특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결정 후 3개월이내에 특허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각 지정국에 별도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특허권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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