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의 개요: - 선출원주의: 출원의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서면주의: 서면에 의해 권리를 정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출원서류를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특허출원이 권리로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심사주의
일본 특허출원의 종류:
- 통상의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poration Treaty)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
일본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서류를 각 1통씩 작성하여 제출
- 출원서
- 특허청구의 범위
- 명세서
- 도면 (화합물의 합성방법와 같이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요약서
일본 특허권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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