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 | | |
일본 실용신안의 개요: - 일본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용신안제도는 일상용품과 같이 기술적으로 고도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소발명을 ‘고안’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 통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외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이 있다.
- 우선권 주장 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특허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어 서면출원이나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인정되지 못한다.
일본 실용신안출원시 필요한 서류: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출원서류와 거의 동일 하다.
- 다만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이 물품의 형성,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출원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디스크에의 기록 요청을 함께 행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