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상표소송, 디자인소송은 2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을 때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 누군가가 내 특허, 상표, 디장을 침해앴을 때, 도저히 말로는 상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침해소송이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 제기한다. 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 제기한다. 두개 소송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통합되면 좀 편할까, 전문성도 한결 높아지고...
현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소송은 변리사법에 변리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변호사만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해준다.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도 대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침해소송도 실제로는 변리사가 없으면 변호사 혼자서 할 수 없다. 특히 특허침해소송 등은 기술적인 면고, 특허적인 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백전 백패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전문변리사를 잘 찾아야 이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