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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상담
앞서 설명한대로 상표(서비스표)를 대책 없이 그냥 출원하는 경우 등록확률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등록 상표(서비스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변리사와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관해 전문변리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이 되는 상표명칭(로고포함) 외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명칭(로고포함)을 5~10개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많큼 등록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및 심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려면 등록 받고자하는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한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과 같이 다른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전체에 대해서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할 경우,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 예를 들면, 거울제품에 대해서 "미러"라는 명칭, 입시학원에 대해서 "수학전문학원"의 명칭 등으로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표(서비스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명칭을 타인이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할 경우 등이 거절이유에 해당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서제출(거절이유)통지서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자가 하여야만 상표(서비스표)등록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의 이의신청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서비스표)이의신청의 절차는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하는 것이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표분쟁 업무이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그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상표(서비스표)등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심사관의 결정이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등록결정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의 등록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이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서비스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표(서비스표)등록은 우선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좋은 이름의 브랜드를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좋은 이름이 만들어진 경우라도 막상 선등록 상표를 조사해보면 90%이상이 이미 등등록 상표인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철저한 사전 등록 가능성을 조사하여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상표에 대해서만 출원을 진행합니다.
알아두세요~ 상표 등록출원 상식
상표 싸움, 상표분쟁, 치열한 전쟁터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
상표(서비스표) 등록 출원전 선등록 상표 조사는 필수
상표 등록출원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상표 출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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