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한 브랜드 또는 사용중인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로도 안된다. 상표(서비스표)로서 등록시켜주는 요건을 무척 까다롭게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명칭의 성격상 등록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가장 걸림돌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존재이다.동일한 분류 내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서 선출원되거나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상표(서비스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 난감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조사를 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