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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의 차이점: - 브라질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
- 그러나, 실용신안은 그 대상과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와 차이가 있을 뿐 그 출원 및 심사의 절차는 특허와 동일
브라질 실용신안 출원의 개요: - 브라질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
-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하여 지며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
-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브라질은 출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출원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초 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브라질의 특허제도는 개량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증명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특성에 맞게 출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권리의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
브라질 실용신안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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