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라질 특허 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브라질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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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
브라질 특허 출원의 종류: - 우선권주장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브라질 국방관련 특허: - 브라질에서 최초로 행해진 특허출원으로 그 대상이 국방상 이해에 관련된 출원은 비밀취급을 받음
- 이 경우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서류를 관할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기관은 60일의 기간 내에 출원을 비밀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함
- 국방상 이해에 관련된 출원은 관할기관의 명시적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 출원하는 것이 금지
- 국방상 이해에 관련된 출원 또는 특허의 실시 및 이전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얻는 경우에 한하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브라질 특허 출원의 개요: - 브라질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
-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특허(실용신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하여 지며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
-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브라질은 출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출원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초 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브라질의 특허제도는 개량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증명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특성에 맞게 출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권리의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
브라질 특허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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