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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태국 상표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태국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Info


태국 상표의 종류:

  • 상표 (Trademark)
  • 서비스표 (Service mark)
  • 증명 표장 (Certification mark)
  • 집합 표장 (Collective mark)


태국 상표 등록출원의 요건:

  •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 위임장 및 표장이 태국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태국의 상표 출원은 1상표1류1출원주의를 원칙
  • 여러 개의 상품류를 대상으로 한 다류 출원은 불가능 하다
  • 개류에 속한 지정 상품 모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개개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태국의 상표 출원 요금은 지정 상품 개수에 따라 다르므로, 상품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지정상품명은 기재해서는 안된다


태국 상표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 출원서 6부: 
  1. 상표출원서 양식은 특허법에 따라 발행된 통상부령에 의해 규정 되며, 반드시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상표 견본: 
  1. 상표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 5 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견본은 13개를 준비.

  • 위임장: 

  1. 외국의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 태국의 자국민이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 지식재산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대리인을 임명.

  • 신분증 사본: 

  1. 태국 국민의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제출이 요구된다.

  • 국적증명서(certification of juristic status): 

  1.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이 출원인 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정당한 기업 또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증명서는 6개월 이전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단, 공증된 위임장에 해당 국가의 정당한 기업 또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상품 분류(classification) 및 지정상품명:

  1. 상표 등록을 하고자 하는 1개 분류와 구체적인 상품명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1.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태국에서 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16개월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태국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 독점 사용권
  • 침해에 대한 민사 보호
  • 침해에 대한 형사 보호


태국 상표권 존속기간:

  • 상표권 보호기간은 10년이다.


태국 특허 출원 (Patents and Utility Models)
태국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태국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태국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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