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국 상표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태국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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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
태국 상표의 종류: - 상표 (Trademark)
- 서비스표 (Service mark)
- 증명 표장 (Certification mark)
- 집합 표장 (Collective mark)
태국 상표 등록출원의 요건: -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 위임장 및 표장이 태국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태국의 상표 출원은 1상표1류1출원주의를 원칙
- 여러 개의 상품류를 대상으로 한 다류 출원은 불가능 하다
- 개류에 속한 지정 상품 모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개개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태국의 상표 출원 요금은 지정 상품 개수에 따라 다르므로, 상품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지정상품명은 기재해서는 안된다
태국 상표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 상표출원서 양식은 특허법에 따라 발행된 통상부령에 의해 규정 되며, 반드시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상표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 5 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견본은 13개를 준비.
- 외국의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태국의 자국민이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 지식재산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대리인을 임명.
- 태국 국민의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제출이 요구된다.
- 국적증명서(certification of juristic status):
-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이 출원인 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정당한 기업 또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러한 증명서는 6개월 이전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단, 공증된 위임장에 해당 국가의 정당한 기업 또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상품 분류(classification) 및 지정상품명:
- 상표 등록을 하고자 하는 1개 분류와 구체적인 상품명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태국에서 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16개월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태국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 독점 사용권
- 침해에 대한 민사 보호
- 침해에 대한 형사 보호
태국 상표권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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