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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특허 출원 (Patents and Utility Models)

태국 특허 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태국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Info


태국 특허 출원시 필요 사항:

특허 기술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 출원서: 특허출원서 양식은 특허법에 따라 발행된 통상부령에 의해 규정
  • 특허 기술 명세서
  • 양도증(Assignment): 

  1.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음.

  • 출원인 진술서(Statement): 

  1.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2.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음.

  • 위임장(Power of Attorney): 

  1. 외국의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 태국의 자국민이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 지식재산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대리인을 임명하면 됨.

  • 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1.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태국에서 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16개월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반면, 우선권 증명서류의 태국어 번역문 제출은 요구되지 않음.


태국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 행사에 따른 권리 및 특권과 함께,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몇 가지 의무

  • 출원인은 출원서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발명에 대해 완전하고, 간결하며 명확한 상세한 설명을 공개해야 할 의무
  • 특허권자는 특허를 태국에서 실제로 사용할 의무를 갖음. 특허된 물품은 생산되어야 하며, 특허된 방법은 사용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제실시권을 신청한 타인에게 강제실시권이 수여될 수 있음
  • 특허권자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차료를 납부할 의무
  • 특허권자는, 예컨대 실시권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건들을 규정하지않는 것과 같이 법률에 따라야 할 의무를 준수


태국 특허 존속기간:

  •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 


태국 특허 출원 (Patents and Utility Models)
태국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태국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태국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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