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외특허 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유럽 지정국 전환
해외상표 등록출원
마드리드 가거절 대응
해외디자인 등록출원
특허번역
해외 특허상표 조사
해외출원 견적 계산기
해외출원 무료상담
해외출원 신청
고객센터
전화 : 010-5337-4783
(상담시간:월~일 AM10시~PM10시)
팩스 : 02-554-3028
이메일 : daeilpat@gmail.com
특허번역
저희의 특허번역팀은 다양하고 많은 해외출원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특허출원 명세서를 대리하여 번역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특허관련 번역을 전문성 높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외특허 출원을 위한 특허번역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해당국가 언어와 특허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의 최적성입니다. 이는 해당국가 특허법과 실무에 마스터한 자만이 제대로 된 외국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위한 특허번역
국제특허출원(PCT)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타 외국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특허청에서 수리합니다. 그리고, 한글로된 명세서로 제출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제공개용 명세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O.A., 심판 소송을 위한 특허번역
국내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받고, 그 거절이유의 인용자료가 외국 특허공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 참고자료 또는 증거자료가 외국 특허공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외국 특허공보의 번역이 제대로 않되면 대응하는 방향이 틀려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 허여 여부, 심판 및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인용자료 또는 증거자료의 정확한 번역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특허번역 서비스 절차
특허번역의 중요성
신제품 개발 또는 해외 특허제품 검색을 하여 해당국가 언어로 된 특허문서를 해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특허문서는 국가마다 특색이 있고, 용어의 의미도 특허와 일반문서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는 특허 전문가가 번역을 하여야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그 나라 특허청의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특허번역 팀은 각국의 특허문서를 질 높고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특허문서를 번역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