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특허 선행기술조사 및 상표 선등록상표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다.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할 경우, 심사관은 공개된 국내 특허자료 뿐만 아니라, 외국 특허자료를 검색하여 출원발명과 발명의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에게의 용이성 등을 판단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외 선행 특허자료를 검색하여 출원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판단한 후 특허출원을 하여야 특허 등록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자.
또한, 해외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씩 하기 때문에, 철저한 선행기술의 검색 및 분석 후에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해외특허출원의 ABC이다. 이러한 특허 검색 및 분석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허 분석 능력이 아무래도 수준에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와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여러가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