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출원의 비용은 본 사이트의 "해외출원신청"-"해외특허상표실시간견적"(예상컨대, 업계 최저비용일 것임)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비용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발명을 미국, 일본 등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출원시 보다는 심사과정에서의 OA통지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는 중간처리시에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그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선행기술의 회피 또는 출원포기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특허출원 및 해외상표출원을 위한 조사는 역시 해당국가의 특허심사 및 상표심사제도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