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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서 특허등록까지 절차의 설명
1.특허출원상담
완성된 발명,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개발중인 아이템 등이 과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획득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것이다.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첫째,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출원의 대상인 발명으로서 성립하는가? 둘째, 발명으로서 성립되면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전문가인 변리사가 판단해 속시원한 답을 줄 것이고, 둘째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공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둘 다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 전문변리사와의 특허상담은 필수이다. 변리사에 따라서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완성도가 4라면 6까지도 채워서 발명을 완성시켜 특허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전문가도 있다.
2. 특허출원의뢰
특허 확보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특허상담 후, 상담 변리사를 특허출원의 대리인으로서 선임하면서 특허출원을 의뢰한다. 여기에서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응하는 비요 및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해진다.
3.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를 위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유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각,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려는 생각들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발명이 이미 특허등록, 특허출원 또는 특허공개된 경우가 많다.이를 간과하고 특허출원을 하면 돈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특허출원 전 선행특허기술의 조사는 필수이다. 조사 결과 유사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해도 절망할 것 없다. 오히려 조사 결과 유사한 선행특허기술이 많지 않다면 시장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경우도 있다.특허선행기술조사는 전문성 및 많은 경험을 요하는 작업이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필요하다면 회피 설계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특허출원서류: 특허명세서작성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이다. 그 중 출원서 특허출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이다.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등록되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권리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은 작성된 특허청구범위에 문제는 없는지, 권리범위는 제대로 넓게 잡혀 있는지, 분재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성되었는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5.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다음 작성된 출원서류를 전송하여야 한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해도 인정된다.온라인 특허출원은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은 요원이 하여야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상으로 출원을 하여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통보된 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접수일이 특허출원일로 인정된다. 한편, 출원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이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로 된다. 조심해야 한다.
6.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특허출원만 하고 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허출원은 출원과 동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대부분의 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멸명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특허출원의 조기공개 및 출원공개
특허출원의 공개는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면 특허공보에 발명의 내용을 수록하여 출원공개를 행한다.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출원의 발명은 제 3자가 침해를 하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다. 출원공개가 된 발명에 대해서 제 3자가 침해를 하면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고 출원공개되기 전에 제3자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공개를 해놓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할 수 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1개월 후, 적어도 4-5 개월 후에 출원공개가 된다. 요즈음의 발명은 특허출원하고 바로 실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시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발명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리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발명을 공개시켜 법적인 보호장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원공개(1년6월) 시기까지 실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여러가지 이유로 특허출원에 대해서 빨리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활용하는 것이 우선심사신청이다.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특허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정된 기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비싸다.
우선심사대상은 출원인의 요건과 발명의 성격 등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9. 특허 심사
리나라 특허는 특허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일 순으로 특허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상태에서 특허법 규정대로 행해지지 않은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당해 특허출원보다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선출원)이 있는 경우, 당해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명(공지발명) 또는 생산 판매된 발명(공용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및 상기 공지발명 또는 공용발명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아주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과 심사관이 검색한 선행기술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작업이다. 심사관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10.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견서의 내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지, 공용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자료와 출원발명과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명세서(특히,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보다 좁은 특허청구범위로 보정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특허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의 적절성 여하에 따라서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고, 이 기회가 최적의 특허청구범위를 확보하여 양질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11.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와 보정서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한다. 이 경우의 심사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이다. 재심사 결과 기존의 거절이유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결정인 특허거절결정을 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심사관의 결정이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특허출원의 재심사 청구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시에는 거절결정된 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특허출원인은 명세서(특히,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면 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간만 낭비된다. 그 경우가 아니면 바로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불록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소 비용이 많이 든다.
13. 특허출원의 특허결정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특허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인하여 거절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심사관의 결정이다.
14.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6월 동안 추가납부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는 2배액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코마나스와 같은 특허관리전문회사는 특허권의 존속중에 납부하여야 할 연차금의 기간 및 금액에 관한 관리를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여 특허권자가 깜빡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해준다.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한다.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20년 동안 특허 사용도 못하고 특허료(연차료)만 납부하면 큰일난다.
15. 특허등록공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특허청장은 그 특허발명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디지털 매체를 일반공중에게 공개시키는 특허등록공고를 한다. 특허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이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의 수준 높은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만의 탁월한특허 등록율을 유지하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특허출원 상식
특허 왜 필요한가?
특허권은 재산권?
특허출원에서 특허등록까지 절차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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