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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식재산권 제도


멕시코 정부는 각 기업에 특허 등 출원장려,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등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지출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20% 이상이나 되는 등 선진국 못지않게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약, PCT조약, 상표법조약, 저작권조약,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표장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멕시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크게 산업재산법과 저작권법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법: 산업재산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산업 디자인법,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 원산지 명칭,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 저작권법은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지식재산권 제도
멕시코 특허 출원 (Patents)
멕시코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멕시코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멕시코 국내 단계 진입
멕시코 실용신안 출원 (Ut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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