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가맹하고있는 특허관련 주요 협약 -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Strasbourg Agreement)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reaty)
-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UPOV)
- EPC 조약 (2008 년 1 월 1 일에 가입)
노르웨이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 (1) 절차 언어 : (2) 원서 : - 출원인의 명칭 · 주소, 발명자의 성명 · 주소, 우선권 주장하려면 그 정보 등을 기재.
(3) 명세서, 청구, 요약 및 필요한 도면 : - 영어 나 일본어로 가지고 출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원일로부터 4 개월 또는 지령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노르웨이어 번역문을 제출해야함.
(4) 대리 (5) 양도 증 : (6) 우선권 증명서 : -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함.
(7)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문 : - 노르웨이어 번역문을 우선 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함.
(8) 기타 : ① 최소의 서류 제출에 의한 출원일 확보 :노르웨이는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필요한 서면을 모두 제출하지 않고 최소한의 서류 제출을 인정하고 있음. 그 최소한의 서류는 - 출원인의 명칭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되는 제 1 국의 출원일 및 출원 번호 등.
② 국내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음. ③ 노르웨이는 EPC에 가입했음.
노르웨이 특허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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