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랑스 특허 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프랑스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
| Info | | |
특허제도 특징: - 프랑스는 무심사주의 국가이므로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문헌을 포함하는 서치 리포터가 발행된다.
유럽특허와의 관계: - 유럽특허와 프랑스 특허를 동시에 출원한 경우에는 프랑스 특허가 먼저 허여될 수 있다.
- 주의할 점: 출원인은 프랑스를 지정국으로 하는 유럽특허를 받거나 프랑스 국내특허를 받아야 하며 둘다를 동시에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 유럽특허가 불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어번역문을 프랑스특허청에 제출해야 특허권이 효력을 발휘한다 (유럽특허공시의 등록 허여 진술 공개가 있은 후부터 3개월내에)
프랑스 특허 출원구비서류: - 출원시 우선권의 국가명 및 우선권주장일을 밝히면서 우선권주장
특허 공개: -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후에 모든 출원 공개
-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 특허권 보호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