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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상표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독일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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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조약: -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Protocol)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독일 상표 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 - 출원서 (Request)
-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구분
- 상표 견본 (Mark): 도형상표, 소리상표 또는 입체적 상표의 경우 최대 26.2 × 17㎝의 4장의 상표 견본. 소리상표 (audio mark)인 경우 음향의 복제 (audio reproduction)가 요구됨
-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원칙적으로 출원인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특허청이나 제3자가 대리권의 유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독일 상표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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