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아이피비즈에서 진행되는 국내 실용신안 출원 서비스는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인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서비스합니다.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설립이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및 출연 연구기관, 외국 대기업의 수준 높은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만의 탁월한특허 등록율을 유지하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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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물건이 대상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즉, 물질, 방법 및 생산방법과 같은 것은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대상인 발명과 구별하기 위한 예를 설명하면, 필기도구에 있어서 종래에는 펜대와 펜촉으로 구성된 펜을 사용하여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서 사용하던 것을 소지 및 사용상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뚜껑의 소정 부위에 주머니등에 끼울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여 클립 달린 만년필을 개발했을 때에는 그 것은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같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 기계장치, 전자부품, 전자회로, 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종래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고, 그 해결방법이 그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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