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콩 디자인 등록출원 서비스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권을 홍콩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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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디자인 등록출원시 필요한 사항: - 출원인은 출원인명칭, 주소, 7세트의 뚜렷한 디자인도안(그림과 사진)이 포함한 디자인보호 출원서 및 신규성성명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도안치수는 210×297mm이내, 사진의 치수는 160×160mm이내, 각 변의 길이는 30mm이상
- 디자인 신규성은 형상, 외형, 식향과 장식에 나타나야 한다
- 해당 디자인은 꼭 산업제품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 디자인이나 방직물 디자인에 대하여 도안 이외에 단독적으로 봉지나 포장에 있는 샘풀도 수리 함
- 그 길이는 30cm이내, 중량이 4킬로이내입니다. 단 파손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샘풀은 수리하지 않음
- 출원 하나는 디자인을 여러 건 포함하여도 된다: 해당 디자인들이 전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거나 같은 세트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디자인 여러건의 출원비용이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음
- 출원할 때 관비와 정부공보에 게재하는 홍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디자인는 홍콩정부공보에 게재되면만 홍콩지적재산서에서 디자인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홍콩 출원일 3개월이내 인증받은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는 중국어나 영어로 작성한 것이 아니면 확인된 중국어나 영어 역본을 추가하여야 함
- 출원인이 변경되면, 즉 홍콩의 디자인 출원인와 우선권 서류에 기입된 출원인이 다르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홍콩 출원일 후 3개월내에 공증받은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안됨
홍콩 디자인권 보호 기간: - 기본 5 년, 총 4 번 연장가능, 최장 2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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