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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용신안 출원시 필요한 서류: -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 기술, 발명 내용, 도면의 설명 및 구체적인 실시예 등 5개 항목을 포함)
- 권리요구서(청구범위에 해당)
- 도면 (발명특허출원시 도면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함,그러나 실용신안 특허출원시 도면은 필수구비서류로 도면이 없는 경우 해당특허출원이 불수리됨.)
- 요약서 및 대표도면
검색보고서 제도: -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된다.
- 무심사를 통해 등록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기관(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리국의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검색보고서’는 일종의 실질심사에 해당하지만 검색보고서가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하여 해당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등록권리의 무효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중국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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