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표 등록출원시 필요 서류
1. 상표 표장 2.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 지정상품 리스트 3. 출원인 정보 4. 우선권 출원 정보 (우선권 주장시) 5. 위임장 (출원인 서명)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 상표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됩니다.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 공개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 상표 출원은 전건 실체 심사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출원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대만 상표의 출원 신청 및 방식 심사하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상표 출원을 심사하기 까지는 9개월, 분쟁 사건의 심사는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대만 상표권의 존속기간
대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 등록의 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료가 분할로 납부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유의하여 할 점은, 두 번째 분할분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은 상표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3년 6개월의 다음날에 무효로 간주됩니다.
체크 포인트
(1) 대만 상표의 정의 대만의 상표는 단어, 그림, 기호, 색채, 음향, 입체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임의의 것으로 구성된 표지를 지칭합니다.
(2) 대만 상표의 정류 1.입체 상표 2.색채 상표 3.음향 상표 4.단체 상표 5.업무 표장 업무 표장(collective membership mark)이란, 영업 단체, 사회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임의의 다른 단체의 조직 또는 회원을 식별하는 바, 즉 업무 표장은 전체적인 회원 표장을 말합니다.
6.증명 상표:
(3) 의견서 제출 (Office Action) 대만 특허청은 상표의 심사 결과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답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만 특허청이 다시 거절을 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부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거절결정 상표 출원이 대만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될 경우,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을 통하여 경제부에 행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심판의 이유에 따라, 대만 특허청은 이전의 거절 결정이 합법적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거절된 출원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행정 불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출원인은 행정 절차에 따라 먼저 타이페이 고등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속적인 불복 소송은 행정 대법원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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