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법
제38조제4항
④특허출원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별지
제20호
[서식 20]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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