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77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선출원
⑤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7.1.3>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