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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특허협력 전략

지식재산 보유자의 라이센스 허락 목적

지식재산 보유자 또는 특허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함으로써 해당 지식재산권의 확립 및 취득에 소요된 비용(연구개발비, 특허출원비용, 특허관리유지비등)을 회수 할 수 있고, 회사의 수익의 하나로서 라인센스 비즈니스를 전개해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도 있다.

 

최근 수년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 로열티 수입에 주목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 아웃하고, 직접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올리고 그 제품이 진부화된 시점에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한다고 하는 종래의 소극적인 라이선스 정책에서 크게 양상이 바뀌고 있다.


종래의 소극적 라이선스 정책 예)

기업의 신제품에 관한 사업 수명보다 특허의 존속기간(20)이 많게는 몇 배나 길다. 그리고 기업의 상품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후진국 순으로 사업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3D LCD TV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홍보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시점에도 브라운관 컬러 TV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브라운관 컬러 TV에 관한 특허출원을 1년에 수천건씩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특허출원이 현재 브라운관 컬러 TV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가에 이루어졌고, 그 특허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그 국가에서 자연 NPEs일 수밖에 없다.

제품에 관한 사업 수명은 종료되었지만 그 때 획득한 특허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특허 자체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와 같이, 과거에 특정 제품의 제조회사였지만 현재는 제품 생산이나 개발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 제조회사로부터 특허료 수입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이종일 변리사 : 특허괴물, NPEs의 실체, 토종 NPEs의 등장을 기대한다]




또한 특허 분쟁의 해결 또는 분쟁 회피의 수단으로서의 라이센시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라이센스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기술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더 발전된 형태로 그룹 내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하는 형태가 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하는 입장과 실시 허락을 받는 입장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그 계기는 다양하며 라이센스의 대사에 따라 또는 실시를 허락하는 자와 실시를 허락 받는 자의 입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실시를 허락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수준의 회사인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며, 실시를 허락 받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등 라이센스 대상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가 최대 관심사가 된다.


라이센스의 목적 이외에 특히 라이센스 계약시 주의할 점을 지식재산권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지식재산 보유자 입장에서 조사가 필요한 항목

1 라이센시의 해당기술과 관련한 기술능력

2 라이센시의 사업계획 및 마케팅 능력

3 라이센시의 재무구조 및 로열티 지불능력

4 라이센시의 국가의 투자환경, 외환 및 송금제도 및 과세제도

5 라이센시의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

6 라이센시의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비밀관리 프로그램

7 해당기술에 대한 라이센서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상태

8 해당기술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여부 및 라이센서의 대응

9 라이엔시와 제3자와의 크로스 라이센스(Cross-license)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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