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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재

자동차 냉각장치 관련 특허분쟁 - 주식회사 평산 외 vs 덴소

(1) 개 요

지난 2009년 11월, 국내 차량용 냉각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 4곳 (주)파카공조, 주식회사 평산,(주)화승공종 및 후성정공 주식회사인 일본의 경쟁사 가부시키가이샤 덴소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특허 제785857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1항 및 제24항 내지 제27항의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사 건 명 특허: 제785857호 '홈형성파이프 제조방법과 장치 및 홈형성파이프 구조'의 무효
사 건 번 호: 2009당2725
법 원: 특허심판원
원 고: (주)파카공조,주식회사 평산,(주)화승공종,후성정공 주식회사
피 고: 가부시키가이샤 덴소
분 쟁 특 허: KR0785857
분 야: 자동차 냉각장치


(2) 사실관계

가부시키가이샤 덴소는 특허 제785857호(이하 ’875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875 특허는 가부시키가이샤 덴소와 덴소 에어스 가부시키가이샤가 공동으로 지난 2005j년 11월 9일 출원하여 2007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다.

특허번호: KR0785857

명칭: 홈형성파이프 제조 방법과 장치 및 홈형성파이프 구조

- 내부파이프와 상기 내부파이프의 외측에 배치되는 외부파이프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파이프의 내부를 흐르는 냉매와, 내부파이프와 외부파이프 사이를 흐르는 냉매를 열교환시키는 이중파이프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내부파이프를 제조하는 공정; 상기 외부파이프를 제조하는 공정; 및 상기 내부파이프와 상기 외부파이프를 결합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파이프를 제조하는 공정은 내부파이프의 외벽면측 반경방향 내측으로 홈형성장치를 가압하여 상기
내부파이프의 외벽면을 외측으로부터 내측으로 홈을 형성시키고, 상기 내측파이프 외벽을 내측으로 향하여 돌출시키고, 상기 홈형성장치를 가압하면서 상기 내부파이프의 축방향을 따라서 상기 내부파이프와 상기 홈형성장치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내부파이프의 벽면에 내부파이프의 일단부로부터 제1거리만큼 떨어진 제1위치까지의 범위에 홈이 없는 부위를 형성시키고, 상기 제1위치와 제1위치보다 타단측의 부위 사이에 연장되는 홈을 형성하고, 상기 내부파이프와 외부파이프를 결합하는
공정은 상기 내부파이프의 상기 일단부로부터 상기제1위치까지 형성된 상기 홈 없는 부위와 상기 외부파이프의 일단을 결합시키는 이중파이프의 제조방법.


(3) 분쟁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덴소의 ’857 특허의 진보성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음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① 원고의 주장
제1항 내지 제15항 발명은 당업자가 선행기술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선행기술>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18015호 - 냉동장치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329376호 - 이중관식 열교환기
*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7-18029호 - 이중관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126916호 - 나선 홈이 있는 관 제조방법
* 미국 특허공보 제4624122호 - 헬리컬 형상의 나선홈이 있는 관 제조장치
*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9-27740호 - 관재에 나선상 홈을 형성하는 가공방법
* 독일 실용신안출원 제6930647호 - 전기케이블의 외피용 콜게이트 파이프 제조장치
* 공개특허공보 특 2003-96170호 - 스파이럴 튜브의 성형방법

② 피고의 주장
제1항 내지 제15항 발명은 당업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③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시한 선행기술을 검토 후 심판원은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15항 발명은 당업자간 인용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사건 발명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심결했다.



자료출처: 국제 IP 분쟁동향 및 소송 사례 조사분석 3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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