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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재

열 교환 시스템 관련 특허분쟁 - 한라공조 vs 덴소 (2008당2488)

(1) 개 요

2008년 8월 22일, 한라공조와 (주)파카공조는 가부시키가이샤 덴소와 덴소 에어스 가부시키가이샤를 상대로 등록특허 제 0838676호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소장을 통해 한라와 파카는 특허 제838676호의 청구항 제1항,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0항 내지 제18항, 제21항, 제22항, 제24항 내지 제26항, 제28항 내지 제37항 및 제39항 내지 제41항의 무효를 주장했다.

사건명: 특허등록 제838676호 발명 '이중파이프 및 그의 제조방법과, 이중파이프가 제공된 냉동사이클장치'의 무효
사 건 번 호: 2008당2488
법 원: 특허심판원
원 고: 한라공조주식회사,(주)파카공조
피 고: 가부시키가이샤 덴소, 덴소 에어스 가부시키가이샤
분 쟁 특 허: 등록특허 제 0838676호
분 야: 열 교환 시스템


(2) 사실관계

분쟁특허 KR0838676은 가부시키가이샤 덴소 와 덴소 에어스 가부시키가이샤가 2005년 11월 공동출원하여 2008년 6월에 등록되었다. 현재 가부시키가이샤 덴소 와 덴소 에어스 가부시키가이샤가가 공동 출원인이다.

특허 번호: KR0838676

명 칭: 이중파이프 및 그의 제조 방법과 이중파이프가 제공된 냉동사이클 장치

- 압축기와 고압 열교환기와 감압유닛과 저압 열교환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냉동사이클장치에 사용되는 이중파이프로서,
외부파이프; 및 상기 외부파이프 내측에 구비되고,길이방향으로 연장되며 주위를 감는 헬리컬홈부를 형성하는 융기부를 가지는 내부파이프; 를 포함하며, 상기 헬리컬홈부는 다수개의 헬리컬홈을 포함하고, 각각 헬리컬형태를 가지고 길이방향으로 연
장하며; 상기 내부파이프의 상기 헬리컬홈부는 상기 내부파이프의 상기 융기부 외면에 의하여 형성된 가상원기둥의 외경의 5% 내지 15% 범위로 이루어지는 홈깊이를 가지며; 상기 외부파이프 및 상기 내부파이프는 직선으로 연장하는 직선부 및 상
기 직선부로부터 벤딩된 다수개의 벤딩부를 갖도록벤딩되고, 상기 직선부는 다수개의 상기 벤딩부 사이에서 연장되고; 상기 직선부에서, 상기 내부파이프의 외면은 상기 외부파이프의 내면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접촉되고; 상기 직선부에서 상기 외부파이프 내경에 대한 상기 내부파이프의 외경의 비는 0.7 내지 0.95로 이루어지며; 상기 내부 파이프의 융기부는 상기 벤딩부에서 상기 외부파이프에 의하여 반경방향으로 압박되고 유지되도록 상기 외부파이프의 내면에 접촉하며; 상기 외부파이프와 상기 내부파이프의 사이에 고압 냉매가 흐르고 상기 내부파이프의 내부에 저압냉매가 흐르는 이중파이프.


(3) 분쟁내용

① 원고의 주장
분쟁 특허는 하기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기 때문에 청구항 제1항,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0항 내지 제18항, 제21항, 제22항, 제24항 내지 제26항, 제28항 내지 제37항 및 제39항 내지 제41항은 무효하다.

<선행기술>
* 스파이럴 튜브 카탈로그 사본(2000년 2월 발행)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23814호 - 차량 배기계 이중관에 관한 것
*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7-18092호 - 이중관에 관한 것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306686호 - 차량용 공조장치에 관한 것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35081호 - 이중관용 계수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249445호 - 콜게이트관의 제조방법 및 제조용 롤러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18231호 - 냉동사이클에 관한 것

② 피고의 주장
내부파이프에 형성된 헬리컬 홈 깊이는 냉매에 소용돌이류를 형성하고 압력손실을 저감시켜 냉각성능을 향상시키며 가공한계를 고려한 것이어서 단순한 수치한정이 아니고 실험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249445호와 전혀 다르다.

또한 내부파이프와 외부파이프의 직경비는 파이프 고정한계 및 벤딩에 의한 축소율과 유체의 원활한 흐름 등의 이중파이프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한 수치이므로 단순한 수치한정이 아니며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23814호에 의해서도 도출해 낼 수 없다.

③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기 원고 한라 및 파카가 제기한 선행기술 증거를 토대로, 당 분쟁특허를 분석하여 제1, 4,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32, 33, 34, 35, 36, 37, 39, 40, 41항 발명은 당업자가 각 항의 판단부분에 기재한 주지관용기술과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 8월 원고 승소판결했다.


(4) 관련사건

2009년 10월 상기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 덴소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 법원은 덴소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료출처: 국제 IP 분쟁동향 및 소송 사례 조사분석 3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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