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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관련 상표분쟁 (코스웰 대 클레어스)

치약 관련 상표분쟁 (코스웰 대 클레어스)

1) 당사자

∙ 원고 : 코스웰(Coswell S.p.A.)
∙ 피고 : 클레어스(Claire's)


2) 분쟁내용

2011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백치약 BLANSECRET(이하 블랑시크릿)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BLANX(블랑스)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이탈리아 코스웰(Coswell S.p.A.)사는 2010년부터 블랑 시크릿이라는 상표명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던 제품이 자사의 브랜드인 BLANX(블랑스)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2010카합3379,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에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10월21일자 결정문을 통해 블랑시크릿이 BLANX(블랑스)상표권을 모방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블랑시크릿은 그 상표를 치약제품 또는 그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미백 치약인 블랑스는 이탈리아의 코스웰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불소함량이 높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 반면, 블랑시크릿은 클레어스가 개발하고 성원제약이 제조하는 미백 치약이다. 블랑스 치약은 라고씨앤브이사가 국내에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다.


3)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해외유명브랜드를 카피한 제품에 대해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이 명백히 상표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해외의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용, 제품의 판매를 높이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브랜드 파워가 약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 및 제품을 알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상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은 상표 출원 시 보다 면밀한 대책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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