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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관련 특허분쟁 (보령제약 대 사노피-아벤티스)

항암제 관련 특허분쟁 (보령제약 대 사노피-아벤티스)

1) 당사자

∙ 원고 : 사노피-아벤티스
∙ 피고 : 보령제약


2) 분쟁내용

보령제약과 제일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의 항암제 ‘탁소텔주’ 특허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2011년 10월 12일,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변현철)는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삼수화물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물분자만을 붙여 새로이 특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 분쟁특허

▪ KR0320802 - 탁소이드정제 방법
상기 ’802 특허는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7년 후에 출원되어 그 존속기간이 2014년까지였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후 원천물질인 탁소테르에 물이 3개 부가된 것을 새로운 특허로 출원해 등록을 받았다.


4) 관련 소송

이번 사건은 보령제약이 지난 2009년 6월 19일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아벤티스 항암제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11일 탁소텔주의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으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측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사노피측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이 특허와 함께 다른 2개의 관련특허에 대해 보령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등 7개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특허 법원의 판결은 상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약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원천특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에버그리닝 전략에 법원이 제동이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판결로 인해향후탁소테르 제네릭(복제약)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은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권 검토 후 원천물질특허 만료일인 지난해 6월부터 탁소테르의 제네릭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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