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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관련 특허 분쟁 (CJ제일제당 대 화이자)

발기부전치료제 관련 특허 분쟁 (CJ제일제당 대 화이자)


1) 당사자

∙ 원고 : CJ제일제당
∙ 피고 : 화이자(Pfizer)


2) 분쟁내용

10월 12일, CJ제일제당(이하 CJ)은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추가로 제기했다.
CJ는 지난해 말부터 비아그라의 제네릭 ‘헤라크라정’이 비아그라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진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3) 분쟁특허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내년 5월17일 만료된다. 국내제약사들이 현재 내년 5월 18일 이후 발매를 목표로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비아그라의 개발사인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특허’가 국내에서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관련 소송

지난 8월 미국에서 화이자가 이스라엘의 테바사를 상대로 진행한 비아그라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2019년까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에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제네릭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CJ제일제당이 국내에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특허문제를 매듭짓고 헤라크라정의 발매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만약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을 발매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결론나면, CJ는 화이자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
현재 CJ를 비롯해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양약품 등 16개사가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에 착수한 상태며 총 30개사 이상이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태세다.
한편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비아그라(화이자)가 400억원, 시알리스(릴리)가 300억원, 자이데나(동아제약)가 2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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