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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박스 관련 특허분쟁 (한진피앤씨 대 한국네슬레)

포장박스 관련 특허분쟁 (한진피앤씨 대 한국네슬레)

1) 당사자

∙ 원고 : 한진피앤씨
∙ 피고 : 한국네슬레


2) 분쟁 내용

2011년 7월 11일, LCD 보호필름과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한진피앤씨가 한국네슬레의 커피믹스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박스 상면손잡이 장치’가 자사의 실용신안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네슬레에 10억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진피앤씨 측은 2006년 한진피앤씨가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한 커피믹스 포장박스는 현재 동서식품과 농심 등에 납품되고 있는데, 한국네슬레가 한진피앤씨의 허락없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의 포장재를 적용한 커피믹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 침해 사실이 발각된 이후 한국네슬레는 한진피앤씨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한진피앤씨와 합의했지만, 이 합의를 깨고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네슬레 측은 분쟁 특허는 이미 전에 다른 회사에서 등록한 적이 있고 시효가 만료돼 애초 특허로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네슬레에 포장상자를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분쟁 특허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3) 관련 특허

분쟁이 된 한진피앤씨의 포장박스 상면손잡이 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은 기존의 비닐백 포장을 대체한 것으로, 한국네슬레가 판매하는 커피믹스 포장박스에 적용된 것이다.


4) 관련사건

2006년 10월, 한국네슬레는 “포장 박스의 스틱상품 디스플레이 인출구 장치”에 관한 한진피앤씨의 실용신안등록 제0376366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듬해인 2007년 5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상기 실용신안이 “선행 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이전 소송에서 한진피앤씨는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한국네슬레에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 소송의 쟁점 기술 역시 같은 이슈(신규성)를 두고 소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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