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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관련 특허 분쟁 (LG전자 대 H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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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관련 특허 분쟁 (LG전자 대 Hella)
1) 당사자
∙ 원고 : LG전자, LG 이노넥 ∙ 피고 : Hella, Automotive lighting
2) 분쟁내용
2011년 9월 말, LG전자와 LG이노텍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헬라(Hella KGaA Hueck& Co.), 오토모티브라이팅(Automotive Lighting) 등 2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LED 헤드램프 수입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3) 분쟁특허
▪ US7,928,465 - 수직 구조를 가진 LED 특허 기술에 관한 것 ▪ US7,956,364 - 수직 구조를 가진 LED 특허 기술에 관한 것 ▪ US6,841,802 - LED 칩에서 발생된 빛을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으로 변환시켜주는 LED 장치에 관한 것 ▪ US7,649,210 - LED 칩에서 발생된 빛을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으로 변환시켜주는 LED 장치에 관한 것 ▪ US7,884,388 - 향상된 GaN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 ▪ US7,821,024 - 반도체 구조의 표면 상의 거친 층(roughness layer)을 가진 반도체 LED장치 ▪ US7,868,348 - 향상된 발광 효율 및 탈광 효율(light escape efficiency)을 구비한 수직 반도체 LED 장치에 관한 것 ▪ US7,768,025 - 수직 반도체 LED 상기 특허는 LG전자가 Osra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사건 번호 337-TA-802) 침해를 주장했던 특허들이다.
4) 관련 소송
LG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LG이노텍은 중국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함께 헬라 중국법인을 상대로 LED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의 LED를 사용한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로 BMW와 아우디의 자동차 판매 금지 소송을 내기도 했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LG가 이처럼 과감한 특허공세를 펴는 이유는 오스람과의 LED 특허공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LG는 기존 사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ED를 차세대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정했다. LED조명 점유율을 201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LG의 구상이다. 하지만 만약 오스람과의 이번 특허소송에서 LG가 패할 경우 제대로 LED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LG가 특허소송의 범위를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은 소송 자체의 승산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오스람과의 특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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