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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대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 간 특허 분쟁

Canon 대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 간 특허 분쟁

1) 당사자
∙ 원고 : Canon
∙ 피고 : NeoPhotocon,CEMS,AlphaChem,백산 OPC,Park & OPC


2) 분쟁내용

2011년 09월 22일, 한국무역위원회는 Canon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감광드럼을 제조하여 수출한 혐의로 상기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2010년 5월, Canon은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NeoPhotocon, CEMS, AlphaChem, 백산 OPC, Park & OPC)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 ․ 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등을 실시했다.
결국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관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것이다.


3) 분쟁특허

▪ KR0258609 - 처리 카트리지,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출원일 1996-03-27)
상기 특허는 전자 사진 감광 드럼의 회전 정확도가 개선된 처리 카트리지, 전자 사진 화상 형성장치, 구동력 전달 부재 및 전자 사진 감광 드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감광드럼
감광드럼은 레이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으로 전기작용에 의해 드럼이 감광을 일으키게 되면, 이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 부착된 후, 다시 토너를 종이위에 옮기고 열을 가하여 종이 위에 고착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4)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국내 업체들은 Canon의 특허와는 무관하게 감광드럼 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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