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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분쟁 (FastVDO 대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분쟁 (FastVDO 대 삼성전자)

1) 당사자

∙ 원고 : FastVDO LLC
∙ 피고 : Apple
Canon USA Inc.
Casio America. Inc.
DXG Technology(USA) Inc.
Eastmen Kodak Company
Fujifilm North America Corporation
Heulett Packard Company
Nikon Americas, Inc.
Nikon Inc.
Olympus America Inc.
Panasonic Corporation of North America
Samusng Electrnics America, Inc.
Sanyo North America Corporation
Sony Corporation of America
Sony Electronics Inc.
Toshiba America Inc.


2) 분쟁내용

2011년 9월 9일, FastVDO LLC(이하 FastVDO)가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카메라 및 캠코더 제조업체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FastVDO는 상기 피고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중 디지털 동영상 정보의 부호화 및 저장기술 표준규격인 H.264/MPEG-4 Part 10 /AVC을 따르는 제품이 자사의 하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3) 분쟁특허

▪ USRE40081 - Fast signal transforms with lifting steps
상기 특허는 재생된 이미지에 원하지 않는 아티팩트의 발생을 회피하는 동시에 디지털 이미지의 저장 및 전송 속도와 압축율을 향상시키는 신규한 암호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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