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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디스플레이장치 관련 특허 분쟁(Graphics Properties Holdings 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장치 관련 특허 분쟁(Graphics Properties Holdings 대 삼성전자)

1) 당사자
∙ 원고 : Graphics Properties Holdings, Inc.
∙ 피고 :
Research In Motion Ltd. 캐나다
Research In Motion Corp 미국
HTC Corporation 대만
HTC America, Inc. 미국
LGElectronics,Inc. 한국
LG Electronics U.S.A., Inc. 미국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미국
Apple Inc. 미국
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미국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미국
Sony Corporation 일본
Sony Corporation 미국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 AB 스웨덴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 (USA) Inc. 미국


2) 분쟁내용
2011년 11월 17일, Graphics Properties Holdings, Inc.(이하 GPH)는 ITC에 상기 삼성전자, LG전자, RIM, Apple, Sony, HTC 및 Sony Ericsson을 미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소장에서, GPH는 상기 피고들의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장치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이 자사의 특허 다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3) 분쟁특허
- US6816145(특허번호) 1998.07.22(출원일) 2004.11.09(등록일)
Large area wide aspect ratio flat panel monitor having high resolution for high information content display(명 칭)

- US6650327(특허번호) 1998.06.16(출원일) 2003.11.18(등록일)
Display system having floating point rasterization and floating point framebuffering(명 칭)

- US5717881(특허번호) 1995.06.07(출원일) 1998.02.10(등록일)
Data processing system for processing one and two parcel instructions(명 칭)

’327 특허는 기하학, 래스터화(rasterization) 및 버퍼 값이 포인트 넘버를 유동시킴으로써 지배적으로 결정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145 특허는 텍스트, 그래픽 및 다른 종류의 정지 및/또는 동영상 음성/영상 작품에 특히 최적화되어 있는 와이드 영상비를 구비한 액정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881 특허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파셀 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명령 세트를 포함하는 컴퓨터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관한 것이다.
GPH의 주장에 따르면, Microsoft는 ’327 특허 및 ’881 특허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IBM의 경우, ’145 특허 및 ’881 특허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사용 중에 있다.

4) 관련 소송
GPH는 2006년 10월, AMD와 ATI Technologies Inc.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PC에 사용되는 Radeon 그래픽 프로세서가 자사의 특허(’327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GPH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GPH는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법원이 GP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재판은 2011년 4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종결되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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