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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Cascades 대 팬텍)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Cascades 대 팬텍)

1) 당사자
∙ 원고 :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
∙ 피고 : Pantech Wireless, Inc.


2) 분쟁내용
2011년 10월 13일, NPE 중 하나인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LLC.(이하 Cascades)가 팬텍(Pantech Wireless, Inc.)을 특허 침해 혐의로 일리노이즈 동부지법에 제소했다.
소장에서 Cascades는 팬텍이 Crossover 및 Breakout과 같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사의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 관한 하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3) 분쟁특허
▪ US7065750 - Method and Apparatus for Preserving Precise Exceptions in Binary Translated Code
상기 특허는 binary translated code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예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분쟁 특허는 다른 코딩 구조를 가진 플랫폼에서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에 관한 것, 즉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4) 관련 소송
Cascades는 팬텍 이외에 Sony-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 Acer America Corp,Sharp Electronics Corp 및 Dell Inc. 등을 상대로 각각 12일 13일 양일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 보다 앞서서 Cascade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상대로 6월 7월 및 9월에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Cascade는 이들의 스마트폰 제품이 상기’750 분쟁 특허의 침해를 주장했다.
팬텍을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모바일 핸드셋 제조업체가 모두 Cascades로부터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소되었다. 먼저 피소된 삼성전자, LG전자의 대응 전략이 팬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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