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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Contact Technologies 대 삼성전자 간의 태블릿 PC 관련 특허 분쟁

E-Contact Technologies 대 삼성전자 간의 태블릿 PC 관련 특허 분쟁

1) 당사자
∙ 원고 : E-Contact Technologies LLC
∙ 피고 :
Apple Inc.(미국)
AT&T Inc.(미국)
CSC Holdings Inc.(미국)
CenturyLink Inc.(미국)
Charter Communications Inc.(미국)
Comcast International Media(미국)
Cox Communications Inc.(미국)
Dell Inc.(미국)
Earthlink Inc.(미국)
Google Inc.(미국)
Hostgater.com(미국)
IAC Search & Media Inc.(미국)
Microsoft Corp.(미국)
Motorola Mobility Inc.(미국)
Nokia Inc.(핀란드)
Opera Software ASA(미국)
Qualcomm Incorp.(미국)
Rackspace US Inc.(미국)
RCN Telecomm Services(미국)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한국)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 Inc.(일본)
Verizon Communications Inc.(미국)
Virgin Media Inc.(미국)
Yahoo! Inc.(미국)
1&1 Mail & Media Inc.(독일)


2) 분쟁 내용
2011년 9월 13일 E-Contact Technologies LLC(이하 E-Contact)가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를 포함한 25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E-Contact은 상기 피고 기업들의 메일 제품 및 시스템 또는 이를 구비한 컴퓨터가 PC 다이어리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침해 제품으로 하기 제품을 지목하였다.

<침해 제품>
▪ Apple - Apple의 메일 제품 및 시스템
▪ AT&T - AT&T 메일 제품 및 시스템
▪ Cablevision - Optimum Online 웹메일 제품 및 시스템
▪ CenturyLink - CenturyLink Web Mail 제품 및 시스템
▪ Charter - Charter Email 제품 및 시스템
▪ Comcast - Smartzone email 제품 및 시스템
▪ Cox - Cox High Speed Internet Enhanced WebMail 제품 및 시스템
▪ Dell - Streak(Dell의 태블릿 PC) Email 제품 및 시스템
▪ EarthLink - EarthLink Web Mail 제품 및 시스템
▪ Google - Gmail 제품 및 시스템
▪ HostGator - RoundCube Webmail 제품 및 시스템
▪ IAC - Excite Email 제품 및 시스템
▪ Microsoft - Hotmail and Outlook 제품 및 시스템
▪ Motorola - Xoom(Motorola의 태블릿 PC) Email 제품 및 시스템
▪ Nokia - 휴대전화에 내장된 Ovi Mail 제품 및 시스템
▪ Opera - Opera Mail 제품 및 시스템
▪ Qualcomm - Eudora email 제품 및 시스템
▪ Rackspace - Rackspace Webmail 제품 및 시스템
▪ RCN - RCN Webmail 제품 및 시스템
▪ Samsung - Galaxy Tab Email 제품 및 시스템
▪ Toshiba - Thrive(Toshiba의 태블릿 PC) Email 제품 및 시스템
▪ Verizon - Verizon Mail 제품 및 시스템
▪ Virgin - Virgin Media Mail 제품 및 시스템
▪ Yahoo - Yahoo! Mail 제품 및 시스템
▪ 1&1 - GMX Mail 제품 및 시스템

3) 분쟁특허
▪ US5347579 - Personal computer diary
상기 특허는 원본 데이터 블록의 수정 또는 작업 버전이 WORM(write-once read-many)과 함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을 보관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때 상기 WORM은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의 스트립트 버전, 또는 원본 데이터의 하쉬 시스너처를 현 데이터와 같이 포함하고 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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