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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Bandspeed, Inc.와 LG전자/팬택/삼성전자 간의 휴대폰 관련 특허분쟁

Bandspeed, Inc.와 LG전자/팬택/삼성전자 간의 휴대폰 관련 특허분쟁

1) 당사자
∙ 원고 : Bandspeed, Inc.
∙ 피고 :
Acer, Inc.(대만)
Belkin, Inc.(미국)
Casio America, Inc.(일본)
Dell Inc.(미국)
GN Netcom A/S(덴마크)
Garmin USA, Inc.
HTC Corporation(대만)
Hewlett-Packard Company(미국)
Huawei Technologies Co., Ltd.(중국)
Kyocera Corporation(일본)
LG Electronics, Inc.(한국)
Lenovo(United States), Inc.(미국)
Motorola Mobility Inc.(미국)
Nokia Inc.(핀란드)
Pantech Wireless, Inc.(한국)
Plantronics, Inc.(미국)
Research In Motion Corporation(캐나다)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한국)
TomTom International B.V.,(미국)
Toshiba Corporation(일본)

2) 분쟁내용
2011년 9월 7일, Bandspeed, Inc.은 한국의 LG전자, 팬택 및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다수 기업들을 상대로 휴대폰 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특허는 통신채널을 선택 및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특허로, 소송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텍사스 동부지법에 시작되어 2011년 9월 6일, 텍사스 서부지법으로 소 이전하여 재시작 되었다.

가. 특허침해제품
▪ Acer - Aspire One D250-1515 PC
▪ Belkin - Mini Bluetooth Adaptor
▪ Casio - G'zOne Rock mobile phone
▪ Dell - Wireless Bluetooth Mini-Card
▪ Garmin - Nuvi 265T GPS device
▪ GN Netcom - Jabra Bluetooth Headset, USB Adaptor
▪ HP - Bluetooth Pendant Headphone
▪ HTC - Dash 3G mobile phone
▪ Huawei - U7519 Tap mobile phone
▪ Kyocera - Incognito mobile phone
▪ Lenovo - Ideapad V460 PC
▪ LG전자 - Rumor Touch mobile phone
▪ Motorola - i410 flip mobile phone
▪ Nokia - 2680 mobile phone
▪ Pantech - Duo C810 mobile phone
▪ Plantronics - BUA-100 Bluetooth USB Adapter
▪ RIM - Blackberry 8100 Pearl mobile phone
▪ 삼성전자 - R451C mobile phone
▪ TomTom - GO 630 GPS
▪ Toshiba - Bluetooth USB Adaptor

3) 분쟁특허
▪ US7027418 ㅡ Approach for selecting communications channels based on performance
▪ US7570614 ㅡ Approach for managing communications channels based on performance
성능에 기초한 통신채널을 선택 및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4) 관련 소송
2009년 8월 Bandspeed는 Sony Electronics Inc., Nintendo of America, Inc. 및 Apple,Inc.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사건 번호1 : 2009cv00593).
Bandspeed는 Nintendo의 Wii, Sony의 PS3 및 Apple의 iPhone이 성능에 기초한 통신채널을 선택 및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특허(당해 사건과 동일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7월 22일, Bandspeed와 Nintendo는 합의에 도달하여 소를 취하했으며, 그리고 2011년 1월, Bandspeed와 Apple은 합의에 도달 양사간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Sony는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해 분쟁에 앞서 진행된 Bandspeed, Inc. vs Sony Electronics 사건의 피고인 Apple과 Nintendo는 합의를 통해 소를 종결지었고, Sony만이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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