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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Hopewell 대 삼성전자 간의 더블클릭 관련 특허 분쟁

Hopewell 대 삼성전자 간의 더블클릭 관련 특허 분쟁


1) 당사자
∙ 원고 : Hopewell
∙ 피고 : 삼성전자

2) 분쟁내용
2011년 8월 30일,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NPE인 Hopewell Culture & Design LLC(이하Hopewell)과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USA Inc.)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더블 클릭 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화해했다.
삼성전자와 Hopewell은 양 사 간 제기된 소송 및 맞소송을 취하(with prejudice 조건)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 사는 특허 라이선싱 및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분쟁일지
지난 2010년 12월, Hopewell은 하기 피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Hopewell은 하기 피고들이 자사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더블 클릭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 피 고
▪ Adobe Systems Incorporated
▪ Apple Inc.
▪ HTC America Inc.
▪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 Nokia Inc.
▪ Opera Software ASA
▪ Palm Inc.
▪ Quickoffice Inc.
▪ Samsung Electronic USA Inc.
▪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 Motorola Mobility Inc.

다. 침해 제품

 피 고

 국 적

 제 품

 Adobe Systems Incorporated 미국 모바일 장치용 Adobe Reader software
 Apple Inc. 미국 iPhone, iPad
 HTC America Inc. 대만 Droid Eris, Droid Incredible, Hero, EVO 스마트폰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한국 Envy Touch 스마트폰
 Nokia Inc. 핀란드 N900, N97 스마트폰
 Opera Software ASA 미국 모바일 장치용 Opera Mini software
 Palm Inc. 미국 Palm Pre 스마트폰
 Quickoffice Inc. 미국 모바일 장치용 Quickoffice Connect Mobile Suite software
 Samsung Electronic USA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한국 Captivate, Rogue 스마트폰
 Motorola Mobility Inc. 미국 Droid, Droid X 스마트폰

2011년 2월 28일, 삼성전자는 Hopewell을 상대로 Counterclaim을 제기하고, 분쟁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를 주장했다.
2011년 3월 3일, LG전자 역시 Hopewell을 상대로 Counterclaim을 제기하고, 분쟁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를 주장했다.
2011년 6월 6일, 관할 법원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으로 이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3) 분쟁 특허
▪ US7171625 - Double-Clicking a Point-and-Click Interface Apparatus to Enable a New Interaction with Content Represented by an Active Visual Display Element
상기 특허는 2002년 6월에 출원되어 2007년 1월에 등록된 특허의 출원인은 Actify, Inc.이며,Hopewell은 상기 특허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시(Licensee) 이다.
상기 특허는 현재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특허는 활성 시각 디스플레이 요소(active visual display element)가 선택된 경우, 포인트-앤-클릭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point-and-click user interface apparatus)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활성 시각 디스플레이 요소에 의해 표시되는 컨텐츠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해 준다.
* 참고: 포인트-앤-클릭
포인트-앤-클릭은 컴퓨터 사용자가 커서를 이동하여 마우스 등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4) 관련 소송
삼성전자와 Hopewell 간의 합의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앞서, 같이 피소되었던 다수의 기업이Hopewell과 화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 4월 5일 - Opera Software ASA 합의 소 취하
▪ 5월 11일- Nokia Inc. 합의 소 취하
▪ 6월 7일 - Motorola Mobility Inc. 합의 소 취하
▪ 7월 4일 - Apple Inc. 합의 소 취하
▪ 7월 29일 -Adobe Systems Incorporated 합의 소 취하

피소된 기업의 절반 가량이 상기 분쟁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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