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 전략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 전략

01. 대응방안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침해상황에 따라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02.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의 인식정도

베트남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인식이 낮은바 그 침해가 가지는 심각성이나 침해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침해행위를 범하고 있다.


03.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은 처벌적인 구제책보다 행정적인 구제를 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행정구제과정을 통해 권리자는 향후 절차를 위한 각종 증거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에 대한 구제책 강구 전에 베트남 특허청 혹은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이 정부기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과연 그 신청 건이 다른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요건이 되는가 여부를 심사하고 알려주게 되어있다.


행정구제

01. 관할관청

행정구제 관련 국가기관은 조사관, 경찰, 시장운영관청, 관세청,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이다.


02. 행정처벌
-주의처분
-범칙금
-침해 혹은 불법 복제된 상품의 압수
-영업중지
-비상업적 이용인 경우 파기 혹은 배급 명령
-베트남을 통관하는 불법 상품의 경우 추방 혹은 재수출명령


03. 사전구제책
-침해주체에 대한 임시감금
-침해상품에 대한 일시적 압류
-신체수색
-차량, 선박 수색 혹은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수색


04. 행정구제의 장점
행정구제의 장점은 다른 구제책보다 신속하고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 조치들은 단순 예방을 넘어서 범칙금이라던가 기타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복잡한 소송이나 절차를 통한 기타 해결책보다 효과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05. 행정구제 신청절차
행정구제 관련 국가기관은 조사관, 경찰, 시장운영관청, 관세청,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이다.

[관할관청]
-전문기관으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의견서 취득(NOIP 또는 COV)
-침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장 혹은 시정요청서 송부

지식재산권 위반 해결 행정처리도



민사적 구제

01. 침해를 받은 권리자는 법원 혹은 중재법원에 민사적 구제 즉 손해배상과 더불어 아래의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처분의 경우는 중재법원에 권한이 없다.
-침해행위 중단명령
-공개 사과 및 인정보도 명령
-민사적 의무의 강제이행
-침해상품의 강제 폐기, 혹은 배급, 침해에 이용된 각종 원료, 시설 혹은 상품을 비상업용으로 이용하도록 명령


02. 손해배상의 청구
-재산의 손실, 이익의 상실, 사업기회의 상실 혹은 상당한 통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 명령함.
-명예훼손, 불명예, 특권상실 등 특히 저작권 관련 침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음.


03. 관련기관
-일반재판적에 의해 관할 법원이 결정되며, 특히 호치민 인근지역의 사건의 경우 그 관할 법원은 호치민 경제법원이 됨.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물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NOIP나 COV의 사전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민사소송절차]




형사처벌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산업재산권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
-침해자가 베트남 1000만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


2.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
-상업적인 이용인 경우
-베트남 5000만동 이상의 손실이 저작권에게 발생한 경우로 손실에는 침해해제를 위한 비용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함
-침해저작품의 가치가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

[형사소송절차]




수출입통제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하거나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세관 통관절차 정지를 위한 요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통관임시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해야 하며, 만일 그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베트남 2000만 동을 공탁해야한다. 또는 이 가치에 해당하는 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할정부기관
임시통관정지나 상품수색, 관찰을 관할하는 기관은 Chief of the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산하 Office of investigation of Struggling이나 지방 통관사무국장이 된다.


3. 구비서류 및 절차
지식재산권 권리증빙 자료, 세관의 통제를 요청하는 신청서, 통제대상 상품의 명세서, 침해예상자. 이때 가능한 한 사진이나 의심되는 수입자의 정보, 시간 또는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ⅰ)신청자가 특정 선박 혹은 항공기로 수출 혹은 수입된 물품의 임시 통관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통보하며,
ⅱ) 신청자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세관의 관찰이나 감독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통보한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침해 대응방안

특허침해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법원 등의 사법기관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시장관리국을 통하여 특허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특허침해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이다.

[단속절차]
-상점 조사 :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조사
-내용파악 : 특허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급습(상점) :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점으로부터 침해품 압수
-벌금부과 :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벌금 부과

[단속절차]
-상점 조사 :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조사
-내용파악 : 특허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급습(상점) :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점으로부터 침해품 압수
-벌금부과 :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벌금 부과

[대응방안]
-대기업의 경우는 Law Firm 이나 관청을 통하여 침해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IP Desk나 외국의 대형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함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