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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 전략

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 전략

1. 대응방안

태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책은 침해상황에 따라 행정적 보호, 민사적 구제, 형사처벌, 국경에서의 조치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침해상황 파악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상황의 파악과 더불어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침해상황의 파악을 위해서는 현지로펌과 상의 후 침해상황 파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 방콕의 경우 IP DESK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한 현지로펌의 자문을 받는다.


3. 대응전략 수립

침해상황에 대한 파악이 끝난 후 침해에 대한 대응전략은 현지로펌의 자문을 이용하여 침해상황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태국 현지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바 소송을 통한 민사적인 구제보다는 경찰을 이용하여 단속 내지는 행정적인 규제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행정적 보호

01. 등록을 통한 독점권의 보호

태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라 함은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등록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등록 후 취소심판 등을 통하여 등록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만일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모방하여 특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태국 특허청의 심사절차 과정 중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을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특허권자의 발명이 태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태국 특허청에 출원을 통한 발명특허를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02.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식물변종에 관한 보호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되어 허여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기존 특허권 소유자의 보호는 등록 과정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을 통하여 다른 대상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집행은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법 및 새로운 식물 변종의 보호에 관한 법에서도 또한 이용가능하다.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법은 만약 그 출원된 배치설계가 창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출원을 거절하도록 당국에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식물 변종 법은 그 변종이 신규하지 않다는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당국이 관련 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


민사적 구제

01. 침해행위 중단 강제명령

지식재산에 대한 현재의 법률은 넓은 범위의 민사적 구제책을 규정한다. 침해당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또는 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강제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침해 사건의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구제책은 특정한 지식재산 법률들과 지식재산 및 국제 상거래 법원의 규칙에서 규정된다. 당사자 일방에 의한 청구의 원고는 침해인 또는 침해일 것인 행위를 중단 또는 그만둘 것을 명령하는 강제명령(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02. 증거보전을 위한 강제명령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하여 다른 유형의 효과적인 강제명령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청구인에게 직접 구제수단을 부여하지는 않고 존재하는 증거물을 미리 취하는 것이다. IP&IT 법원에 관한 법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손실되거나 법원에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해당 소송 당사자는 재판 이전일지라도 미리 이러한 증거를 즉시 취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한다.


03.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침해사건에서 원고는 보통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구제를 구한다. 법원은, 이익의 손실의 보상뿐만 아니라 원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무게를 고려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양의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수여할 수 있다.


형사처벌

1. 태국 내 형사처벌의 기준

태국 내의 지식재산법은 TRIPs 협정의 형사처벌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보다 더 나아가는데 이는 상업적 규모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조차, 상업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침해는 지식재산청의 청장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을 지급함으로써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의 침해 또는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보통 형사 사건을 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한국의 태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 전자부품에 대한 수입이 2009년 기준 6억 달러로 가장 크다. 전자부품에 이어서 임산물, 광물성연료, 농산물, 수산물 등 1차 산업제품이 태국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절차

형사적 절차는 보통 침해받은 자가 스스로 형사 소송을 청구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범죄를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전달하며 검찰은 국가 대신 소송을 청구한다. 침해받은 자는 공동-원고로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3. 침해품의 몰수

침해품의 몰수는 또 다른 형사적 처벌이다. 일반적인 규칙은 범행에 사용된 모든 물품의 몰수를 지지한다. 몰수된 품목은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하여 보관된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몰수된 침해 품목의 파괴 또는 이들 품목의 재-배포를 방지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


국경에서의 조치

국경에서의 조치에 관한 다수의 법률과 규칙이 존재하며 몇몇은 세관 실무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바가 없다. 시간 제약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규칙들에 호소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규칙과 실무들은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복잡하다. 세관 공무원들은 이들 규칙을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하는데 이는 세관 공무원들이 관련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고소될 위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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