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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Probe vs Vysis :(헥산 진단 분석용 키트kit)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 비침해의 확인 및 기재불비 및 진보성 결여로 인한 특허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Declaratory Judgment)를 제기하였다.

배심원은 원고의 제품 / 방식이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피고의 특허는 기재불비(enablement) 및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무효라는 평결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은 상기와 같은 배심원의 평결이 충분한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CAFC에 항소하면서, 관할권의 존부를 다툼과 동시에 특허 침해 및 유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CAFC는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다툼이 일어날 객관적인 위험이 없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Issue
에 대한 법원의 판단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특허 침해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다툼의 개연성(actual controversy)이 존재하여야 한다. , 1)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위험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2) 원고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라이센스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 계약이 심각히 불이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소송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다툼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인 라이센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당사자간에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지방법원은 Doctrine of Licensee Estoppel을 파기한 1969년 대법원 판결(Lear, Inc. v. Adkins, 395 U.S. 653 (1969))에 근거하여 본 사건의 경우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상기 대법원 판결은 실시권을 설정 받은 자가 제기하는 특허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어떤 당사자가 특정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연방법원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실시권을 설정받은 자가 특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권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불이행이 있고 이에 대해 실시권 설정자가 권리 행사의 의지를 표명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다툼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실시권자인 원고는 지속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계약 불이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실질적 다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CAFC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비침해 및 특허 무효를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주요 인용판례
- Teva Pharms. USA, Inc. v. Pfizer, Inc., 395 F.3d 1324 (Fed. Cir. 2005)
- Gen-Probe, Inc. v. Vysis, Inc., 359 F.3d 1376 (Fed. Cir. 2004)
- Lear, Inc. v. Adkins, 395 U.S. 653 (1969)
- C.R. Bard, Cordis Corp. v. Medtronic, Inc., 780 F.2d 991 (Fed. Cir. 1985)


/패소 요인 분석

라이센스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 계약이 심각히 불이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소송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다툼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인 라이센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당사자간에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특허의 무효 또는 특허 비침해를 확신하였을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선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실질적 다툼을 발생시킨 후 특허 무효 및 특허 비침해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했다.

 

사건번호 : 359 F.3d 1376
원 고 : Gen-Probe Incorporated
원고측 대리인 : Cooley Godward LLP (San Diego, CA)
피 고 : Vysis, Inc.
피고측 대리인 : Munger, Tolles & Olson LLP (Los Angeles, CA)
판결일자 : 2004-03-05
판사 : RADER / ARCHER / GAJARSA
1심법원 :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1심법원판결일 : 2002-08-02
관련특허 : US 5,750,338
판례원문 :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어요
관련기술 : 헥산 진단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 및 키트(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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