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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지식재산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 전략- 4. 세관 조치

독일에서 지식재산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 전략- 4. 세관 조치

(1) 개요
독일 세관에서의 압류조치는 EU법에 의한 세관조치와 독일법에 의한 세관조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독일법에 의한 세관조치는, 독일 세관에만 적용되는 조치이며, EU법에 의한 세관조치는 특정 국가의 세관에서의 절차를 거쳐 유럽 전역의 세관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절차적인 면에서 양자 모두 유사한데 일부 기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세관조치가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침해의심의 정도 면에서, 독일법에서는 침해가 명백한 정도가 필요한 반면, EU법에서는 독일법보다 완화된 침해가 의심되는 정도로도 세관 조치가 가능하다. 

(2) EU법에 의한 세관 조치
(i) 서론
ⓐ 법률적 배경
EU법에 의한 세관조치는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이하 “EU법”이라 함)를 근거로 한다.

1998년 위조상품 수입에 대한 국경 단속제도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1994년 WTO/TRIPs 협정의 발효에 따라 국경조치가 가능한 대상 권리를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디자인권, 특허권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이 1994년 규정을 강화하여 대체하는 EU규정을 제정한 것이 현행의 EU법이다. 현행의 EU법은 그 시행을 위하여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91/20044)(이하 “EU규칙”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 

ⓑ 세관조치의 대상
EU법에 따라 세관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상표를 모방한 모조품(counterfeit goods), 저작권(copyright), 저작인접권(related right)이나 디자인권의 허락없이 복제된 해적판(pirated goods), 특허, 식물품종권(plant variety right),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원산지 명칭(designation of origin)을 침해하는 침해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94년 규정에 비하여 식물품종권, 지리적표시, 원산지 명칭도 단속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 세관조치의 특징
개인 휴대품이라도 대량의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와 압수가 가능하다. 물품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침해물품 폐기가 가능하다.

세관조치는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권리자에게 침해여부 확인절차를 개시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세관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후에 판단된 경우, 권리자는 그 세관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ii) 세관조치의 개시
ⓐ 신청에 의한 개시와 직권 단속
세관조치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며, 권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직권단속이 가능하다.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경우, 권리자에게 수출입 신고사실을 통지하고 3업무일 동안은 통관을 보류한다. 권리자는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제품에 대하여 이 기간 내에 세관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권리자의 세관조치 신청이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해제한다.

세관조치 신청은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각 회원국의 세관이 정하는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관조치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신청서에는 세관이 해당 상품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 상품의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 ⓑ 기만행위의 유형이나 패턴에 관해 권리자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 권리자가 지정한 연락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 관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디자인/상표 등의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조치 신청서의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의 허여 여부를 30업무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허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권리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신청에 의하여도 신청을 허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통관 보류는 해제된다.

신청을 허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세관은 그 사본을 회원국의 관세청에 통지하고, 권리자에게는 해당물품의 통관보류 유지를 통지한다.

통관보류를 유지하는 기간은, 신청서 허여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즉, 세관조치가 신청된 후 1년간은 해당 물품이 통관되는지를 세관에서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기간 만료전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만료 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iii) 침해품의 발견
직권조치에서 세관은 통관을 보류한 물품의 수량과 성질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신청에 의한 세관조치에서 통관보류 유지 중인 물품이 세관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해당 세관은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통관 보류 사실을 해당 신청서를 처리한 관세청에 즉시 통지한다. 세관은 권리자 및 소유자에게 세관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권리자는 통관보류중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침해여부 확인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권리자는 통관 보류중인 물품의 견본을 입수할 수 있고, 이는 기술적 분석 등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통관 보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세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iv) 통관보류 물품의 간이처분
ⓐ 간이처분의 의미
통관보류 중인 물품이 실제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권리자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간이 신속한 폐기처분이 가능하다. 

ⓑ 간이처분 절차
간이처분을 위하여는 권리자가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날(기준통지일)로부터 10업무일(10일 연장 가능; 부패 염려가 있는 물품은 3업무일로서 연장불가) 이내에 통관보류 중인 물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해당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물품을 폐기하도록 물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물품 통관신고자/소유자/보유자의 동의서를 권리자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물품의 폐기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비용부담
간이절차에 따른 폐기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회원국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견본보관: 후일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견본을 보관한다. 

(v) 침해여부의 판단
ⓐ 판단원칙

통관보류 중인 물품의 권리 침해여부의 판단은, 물품이 유치되어 있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 권리자가 프랑스 관세청에 세관조치를 신청하여 침해의심물품이 독일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권리자의 권리 침해여부는 독일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 법원에의 제소
세관의 통관보류는 침해를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권리자에게 침해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 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물품의 통관 보류 상태를 유지하거나 종국적으로 폐기하기 위하여는,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품임을 법원의 확인절차를 기준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vi) 통관 보류의 해제
ⓐ 통관보류의 해제
이러한 기간 이내에 법원의 확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세관이 통지받지 못하면 세관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해제하게 된다. 또한, 권리자가 간이처리 절차를 취한 경우라도,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자나 수입신고자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를 해제하게 된다. 

ⓑ 보증을 조건으로 한 통관 보류 해제
침해여부 확인 절차가 법원에 제소된 경우라도, 법원이 금지 처분 등 중간 조치 명령을 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 때 보증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정도로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 비침해 판결
침해여부 확인 절차에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통관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vii) 침해 판정된 물품의 폐기
간이절차에 의하여 즉, 권리자 및 소유자의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법원의 침해 판결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폐기한다. 폐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폐기시에는 향후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견본을 채취하여 보관한다. 


(3) 독일법에 의한 세관 조치
(i) 법률적 배경
EU법은 독일법 취급을 받으므로 독일법으로서 독일세관에 세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독일법 자체에 세관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세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일법에서는 세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 등에 규정하지 않고 개별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이러한 세관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ii) EU법에 따른 세관조치와의 유사성
독일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EU법에 따른 조치와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직권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고, 신청서의 제출과 처리, 침해품의 처리, 통관보류 물품의 간이처분 등 절차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점에서 독일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EU법에 따른 조치와 차이가 있다. 

(iii) EU법에 따른 세관조치와의 차이
ⓐ 대상국가
EU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EU회원국과 제3국 또는 EU회원국 사이에서의 무역에 관하여 적용되는 반면, 독일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독일과 제3국과의 사이에서의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EU회원국의 국민이라도 자국의 세관을 통하여 독일세관에 대하여 독일법에 따른 세관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침해의심의 정도
EU법에 따르면, 세관조치를 신청하기 위하여 통관 대상인 물품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이 있는 정도라도 세관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 세관조치의 근거가 되는 권리
EU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 표시 등에 기초하여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독일법에 따른 세관조치는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을 기초로 신청할 수 있다. 

ⓓ 절차상의 차이
통관보류 중인 물품의 간이처분(폐기)를 위하여 물품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그리고 통관보류 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침해여부 확인을 청구하기 위한 기간이 EU법에서는 10일로 정하여져 있으나 독일법에 따른 통관조치는 2주로 정하여져 있다. 


(4) 독일에서 세관조치를 당할 때의 대처
(i) 통관을 하기 위한 조치
직권으로 통관이 보류된 경우 권리자가 3일 이내에 세관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에 의한 세관단속 중에 통관이 보류된 경우 통관보류 사실이 권리자에게 통지된 후 10일(EU법) 또는 2주(독일법) 이내에 권리자가 침해확인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조치가 해제되므로 물품의 소유자/수입신고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통관이 진행된다.

만약 통관 보류 후 10일/2주 이내에 침해확인 절차가 제기된 경우라도, 소유자/수입신고자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증을 하고 통관을 할 수 있다. 

(ii) 부당한 세관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만약 세관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즉, 침해확인 절차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소유자/수입신고자는 그 세관조치로 인하여 그에게 발생된 손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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