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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지식재산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 전략- 3. 전시회 압류에 대한 실무적 대책

독일에서 지식재산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 전략- 3. 전시회 압류에 대한 실무적 대책

독일에서 조기금지절차는 자주 일어나고 있고, 독일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회사들은 위에서 설명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 

(1) 전시회를 준비할 때의 조치

(i) 특허조사/상표조사

ⓐ 조사의 필요성
전시회 초두에 금지 가처분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전시회의 출품은 허사가 되고 만다. 왕복 경비와 체류비를 포함하여 수천만 원 내지 수억의 경비가 낭비되는 것이다. 전시회에 출품하려는 제품이 침해하게 되는 독일 특허/상표 등 지재권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독일 변리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조사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등록상표는 기본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상표의 조사
해당제품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검색하는 것은 다소 비용이 많이 들고, 특허를 기초로 전시회 가처분을 당하는 것은 충분히 조심하는 경우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표는 어휘나 도형 등에서 즉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상표의 경우 독일권리를 조사하는 비용은 수백 내지 1천 유로 정도로 추산된다.
디자인 역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의하여 침해여부가 즉시 판단되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 침해 입증이 쉽다. 때문에 가능하면 디자인까지 충실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시회 참가준비와 조사의 병행
전시회 참가의 기획은 전시회 개최일자의 최소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출품 제품에 대항을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조사를 함께 참가계획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상표 조사는 불과 1~2주일 내에 가능하지만, 디자인과 특허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1~2개월의 시간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방어서면의 제출 고려
전시회에 출품할 제품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권리를 이미 알고 있거나 사전 조사에서 발견되는 경우, 방어서면의 제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정한 전시회에서의 낭패만이 염려되는 경우 그 전시회에 해당하는 법원에만 방어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방어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권리주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전시회에서의 갑작스런 철수를 당하게 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방어서면을 제출하는 비용은 독일 변리사의 업무투입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수천 유로 정도의 비용으로 추산된다. 

(iii) 특허보증 요구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한국에서 수송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현지의 제휴선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전시를 위해 필요한 물품 때문에 정작 제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는 그 물품을 제공하는 상대방에게 특허 보증을 요청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카탈로그의 제작시 유의
전시회에서 배포될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제작할 때, 이 카탈로그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와 디자인은 제품을 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허의 경우 제품의 세부동작이나 구체적인 원리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두는 것은 그 내용과 특허 권리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허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세부 특징은 카탈로그나 브로셔에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시회에서의 조치

(i) 지재권 관련 부스(booth)나 안내데스크 확인 
독일에서는 전시회 가처분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므로, 전시회에서는 특허/상표 침해로 인한 문제에 조언을 하기 위해 특별한 부스(booth)나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안내데스크에는 지재권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조치 요령 따위를 브로셔로 미리 제작해두고 배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브로셔를 입수하여 도움될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둔다. 

(ii) 증거채집의 방지
ⓐ 필요성
전시회에서의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얻기 위하여는, 긴급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침해라는 사실이 개연성 있게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회에서의 금지를 청구하려는 경쟁회사는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시회에 참석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조사를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채집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전시회 가처분을 당하는 것을 막는 요령 중 하나이다. 

ⓑ 설명 듣는 고객이 경쟁회사인가 판단
부스를 찾은 고객에게 제품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고객이 잠재적인 구매자인지 아니면 권리행사를 위해 찾은 경쟁회사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고객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제품 설명에 유의
제품을 설명하면서 아는 한도까지 상세히 설명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증거채집 행위는 막는다
증거조사를 위하여는 해당 제품의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가 많다. 전시회 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언론매체의 기자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사진 촬영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는 것은 증거 채집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3) 전시회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을 때의 조치
전시회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을 때의 조치에 관하여는, 앞서 “전시회 압류에 대한 법률상 대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실적인 조치에 관하여 요약하여 설명한다.

(i) 전시를 철수한다 
여러가지 준비와 조치에도 전시회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해당 전시회에서 문제되는 제품을 철수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벌칙이 크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그 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가, 다투지 않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ii) 합의 서면에 주의
일단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불복 여부에 무관하게 그 명령 자체는 따라야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더 이상의 불복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 서면에 서명한 후에는 불복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iii) 법원에 항고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수수료는 약 3,000~4,000 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iv) 특허보증자에 보상요구
만약 제품의 전시에 필요하여 현지에서 공급받은 물품의 압수로 인하여 전시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청한다.

(v) 무효/비침해 소송
가처분의 근거가 된 권리가 무효라는 판단이 들면, 연방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소송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2만~3만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든다.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유효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가처분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침해소송 1심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2만~3만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든다.

(iv) 부당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배상요구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침해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리고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상대방의 권리행사의 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불과 수천유로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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