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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상표침해의 요건

독일에서 상표침해의 요건

① 침해의 요건
상표권 침해의 중심적 구성요건은 혼동위험이다. 혼동위험 판단에는 구상표법 하에서 발전된 원칙이 현행 상표법에도 적용되는데, 먼저 혼동위험이 존재하는지는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에 의해 판단된다.

상표의 유사성 심사를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이 고려된다. 상표의 유사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품의 유사 정도에 대한 요구는 작아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한다.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강한 상표와 약한 상표는 구별된다.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작은 차이를 지니는, 즉 작은 식별력을 지니는 경우에 특히 약한 상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은 보호범위만이 인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원래부터 식별력이 강한 경우 혹은 높은 주지성을 지니는 경우에 강한 상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넓은 보호범위가 인정된다.

아울러 직접적 혼동위험과 간접적 혼동위험도 구별되는데, 직접적 혼동위험은 표시된 상품자체의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리고 간접적 혼동위험은 상품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제공하는 영업경영의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여기에서 간접적 혼동위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혹은 제공하는 영업경영 사이에 경제적 혹은 조직적 연관(Verbindung)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긍정된다.

상표의 유사성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적인 혼동위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유럽법원은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상표(bekannte Mark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지성 정도를 획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지성 정도를 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는 불가능하고 개별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14조의 의미에서 단지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kennzeichenmäßige Verwendung)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표지가 자타상품 식별표지로 사용되어야 상표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표법 하에서 주지상표는 비유사영역에서도 상표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종전에는 비유사영역에서의 상표법적 보호는 저명상표에 한하여 민법 823조 혹은 독일연방법원의 “Dimple“ 판례 이후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었다.

하지만 민법 제823조에 의한 저명상표 보호요건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즉 최소한 70% 이상의 주지성(Verkehrsbekanntheit)과 상표의 독자지위(Alleinstellung)가 요구되었다. 반면에 주지성이 다소 낮은 경우(“Dimple“ 사건의 경우에 약 40%)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었다.

현행 상표법 하에서도 주지상표의 확대된 보호를 위해 민법 823조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가 원칙적으로 상표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상표법 제2조). 


② 상표권 충돌과 우선순위
동일 시기에 상표권이 성립한 경우(상표법 제6조 4항) 등의 예외 혹은 제한은 있지만,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에 의해 권리 성립의 전후에 따라 해결된다. 상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상표법 제14조에 의해 정해진다. 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는 먼저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이중동일성, Doppelidentität)에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즉 이중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위험(Verwechslungsgefahr))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유사성으로 인해 사고적 결합(gedankliche Inverbindungbringen) 을 포함한 혼동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할 때에도, 부정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주지상표의 식별력과 주지상표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의 약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이처럼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상표권이 후 상표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갖는데, 이는 상표법 제6조 1항에 의해 상표법 제4조의 상표, 상표법 제5조의 영업표지 그리고 상표법 제13조의 기타 권리에도 역시 적용된다.

사용상표권의 경우 사용상표권이 성립된 시점이 상표권의 시간적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사용표지는 시장경쟁에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거래계에 관철되었을 때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하고 이로써 사용상표권이 발생한다.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최초의 사용시점에 소급되지는 않고, 상표권의 시간적 선·후는 우선원칙(Prioritätsprinzip)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원칙은 사용을 통해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상표에도 적용되는데, 상호 충돌하는 상표권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상표로서 사용된 표지의 거래통용력은 최후의 구두변론 시점까지는 획득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우선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즉 사용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의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행위로 인해 거래통용력 상실을 야기했을 때에는, 침해자는 거래통용력의 상실을 근거로 사용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 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6조 4항에 의해 동일한 시간에 성립한 상표권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 경우에 상표권 상호 사이에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역시 상표법 제4조 2호의 사용상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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