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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특허 권리행사 수단 및 개요

독일에서 특허 권리행사 수단 및 개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특허권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득한 자만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상표를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절에서는 권한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권리의 대상을 실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즉 침해가 발생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① 심판(항소)
심판(항고)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심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된다. 

② 경고장
명의 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 침해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쌍방의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고장을 송부함으로써 침해자의 고의를 증명하게 되며 이는 사법 조치를 위한 예비적인 수단이다. 

③ 가금지 명령
권리자가 본소 종결까지 반복,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제조치이다. 이는 침해품이 발견된 지역에서 그 침해품의 처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가금지 명령은 본소 계속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금지 명령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소할 수 있다. 

④ 민사 소송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래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취급한다.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또는 모방된 제품의 사용의 중지
-침해자가 소유하는 침해품 및 그 침해품을 생산하는 장치의 폐기
-침해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과 손해의 보상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 인용되면, 침해자에게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또한, 손실 또는 손해가 증명되면 그 손실분과 손해분의 지불을 선고받는다.

한편,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판사에 대하여 소송의 판결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도록 가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통관 조치
세관은 수입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관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물품의 압수를 청구할 기회가 권리자에게 주어진다.

⑥ 형사 소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침해물을 압류할 수 있다.


개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은 점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타인에 의한 침해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권리의 외연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침해행위의 입증이 곤란하다. 더욱이, 침해행위에 의해 권리자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의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무체재산임을 감안하여, 침해행위로부터의 구제의 곤란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특허법 등에는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그 특별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① 생산방법의 추정
방법 특허의 경우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행위가 침해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특허법에는 방법 특허의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생산방법의 추정이란,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의 제조방법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타인에 의하여 제조된 동일한 제품은 특허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즉,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래 권리자가 지게 되는데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에 의하면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침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반증의 취급에 있어 피고의 제조 비밀 및 기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보상금 청구권의 강화
보상금 청구권은 출원공개 후 특허 부여시까지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독일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실시가 있는 경우 그 즉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원인은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출원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실시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타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의 대상의 특허성이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보상금 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의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침해자에게 주고 있다.

즉, 침해를 받은 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출처 및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 전 소유자 및 거래 고객 또는 그 자가 대리하는 본인의 이름, 주소와 함께 제조, 발송, 수취 또는 주문된 제품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 금지 명령 절차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④ 부당이익 반환 의무
침해행위에 따른 청구권자의 손해에 의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 후라고 하여도 침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보다 부당이득반환의 시효가 길기 때문에 이 의무는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⑤ 통관 조치
세관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시에 압류한다. 

⑥ 간접 침해
특허권의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큰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없는 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에 관련된 수단을 독일 특허법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제공 또는 제공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러한 수단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았거나 정황상 명백한 경우 금지된다. 단, 그 수단이 주요하게 거래되는 필수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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