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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사법기관을 이용한 특허, 상표침해 행위 대응 전략

네덜란드에서 사법기관을 이용한 특허, 상표침해 행위 대응 전략

(1) 소송 관련 제도 

네덜란드소송절차에서는 “침해, 무효, 비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헤이그 지방법원 Civil Section에서 이를 먼저 1심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으로써, 헤이그 고등법원 Civil Section에서 이에 대한 2심 항소심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 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마지막으로 법적 오류 등을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가) 특허법

소송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 소송, 특허 비침해 주장 및 강제 실시권 허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관할 특허청이 아닌 헤이그 지방 법원이 관할 지정 법원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이는 무효 심판 및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체계로서 네덜란드는 특허 침해 소송 및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닌 사법 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바 특허의 침해 및 무효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침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특허법은 Art. 70. 1항에서 특허권자는 Art. 53. 1항에 명시된 행위를 권한 없이 시행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 53. 1항은 특허 발명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허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해서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권 권리 행사 위한 요건>
네덜란드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특허권자가 관할 특허청 또는 유럽 특허협약상의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특허의 요지와 관련이 있는 선행 기술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소환장이나 반소 준비서면에 첨부하지 않거나, 또는 약식절차인 경우에는 심리 당시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에 관한 특허권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는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작성 후 출원 공개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분쟁수를 증가 시키고 분쟁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기한 권리 행사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상대방인 침해자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명확할 수 있을지 및 권리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토대로 서로간의 협상의 여지 및 분쟁 해결의 여지가 있어 분쟁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에 대한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는 청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바, 영어 기재시 명확한 권리 범위 및 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네덜란드어의 번역문을 요구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의 청구에 있어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의 청구는 인정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네덜란드 특허법 Art. 70. 4항에서는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함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경우에는 제 3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3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경고장 등을 통해서 제 3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후에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하여 손해배상 외에, 특허권자는 피고에게 특허침해로부터 파생된 여하한 이익금을 명도 하고, 그러한 이익금의 명세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를 구할 수 있되, 다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정황상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법원은 피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및 각 상황에 따라서 법원은 고정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 관련된 특허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이 특허 받은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추정하되,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서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공정에 의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해주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완화 시켜주는 규정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에 의한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 3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 매개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정지 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에 사용된 물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자신에게 밝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출원 단계에서의 보호>
특허권이란 특허 출원이 있은 후 출원이 등록된 후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허가 등록 되기 전단계인 특허 출원 후 등록 전 사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네덜란드 특허법 Art. 71.에서는 특허 출원 후 특허 등록 전의 기간에 대해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되, 특허권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독점권을 허여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출원 후 등록 전의 출원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 출원이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까지 이를 보호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위에서처럼 특허가 허여된 후에 출원 후 등록 전의 기간 동안 출시된 제품에 관하여 실시한 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특허권자는 특허가 허여된 후에 특허발명의 실시로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위 기간 중에 사업상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여하한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는 특허 출원의 일부 실시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여 집행관의 공문을 통해서 본 조항에 의거하여 특허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비로서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은 위와 같은 출원 후 등록 전의 단계에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본 출원의 존재 및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집행문을 통한 경고를 한 후 30일이 지난 후의 실시에 대해서만 본 조항을 근거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원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 보상금 청구권’으로서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요건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출원 단계 발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동일한 점이 있다.

<특허의 무효>

네덜란드는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진 후 특허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는바,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특허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특허권을 유지 시켜 주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특허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특허권은 특허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장래를 소멸하는 것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의 무효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금지 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 침해자의 조치로서 실익이 크다.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소급적으로 특허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청구에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청구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 무효 사유>
특허 무효 사유와 관련하여 특허 발명의 네덜란드 특허법 Art. 2. 내지 Art.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같이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허는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 시켜 소급 소멸 시킬 수 있다. 특허 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요지가 특허 출원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또는 분할 또는 보정에 의해서 최초의 특허 출원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 특허가 등록된 후에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경우 및 특허권자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특허 발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v이처럼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 및 범위를 벗어난 분할이나 보정에 있는 경우에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로 본다. 또한 특허권은 청구항별로 발명이 보호될 수 있는바 출원에 있어서 전부 무효뿐만 아니라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만 무효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역시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이다. 

<무효 소송 절차>
위와 같이 무효 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단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에 의한 등록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만 가능하다) 본 조항을 근거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무효 소송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8일 내에 동 소환장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이것이 적시에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 등록부의 등재에 대한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청구인이 기간 만료한 후에 그리고 권리의 등록 전에 그 무효로 인해 받은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
또한 네덜란드 법 Art. 76.에서는 무효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특허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은 무효 사유가 적시된 무효이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관할 특허청이 발행한 의견서의 결과물을 소환장 또는 반소 준비서면의 별첨으로서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 소송의 절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본 법률에 따라 허여된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무효 사유가 적시된 무효이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관할 특허청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v또한 본 조항에 따라 특허 무효 소송절차상의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을 얻은 경우에는 동 절차가 소멸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취지를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무효심판 절차>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상표권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상표 무효 사유>

① 상표 협약에 따른 제2조 1호 (1)항 및 제2조1호(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표를 구성할 수 없는 기호가 등록된 경우


② 식별성이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③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점,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 하기 위하여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④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 으로 구성된 상표가 등록된 경우


⑤ 공공의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관념 또는 공중질서에 반하는 경우


⑥ 전 단체표장과 유사하고 이의 상품 및 서비스 또한 동일 유사한 경우에 이것이 출원일 전 소멸하고 3년내인 경우, 다만 등록일 후 5년 내에 무효를 주장하여야 한다. 


⑦ 와인이나 증류수의 원산지를 설명하는 경우


⑧ EU 규제 510/2006에 근거하여 등록된 농업법, 종자법에 의해 보호받는 명이 상표 로 등록된 경우

또한 이해관계인(단, 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에 대하여 무효를 구할 권리가 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효 사유>

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경우


② 출원 전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존의 표장과 동일유사하거나,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 단, 만료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전 상표권자가 베네룩스 내에서 실제로 5년동안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상표 협약 2조 4항 d호 )
 
③ 파리조약 6조에 따른 주지한 상표와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 협약 2조 4항 f호)


④ 악의로 출원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 협약 2조 4항 f호)

상표협약에 따른 2조 4항 d호에 따라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등록의 만료일로부터 3년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만약 2조 4항 e, f호에 따라 무효 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안에 제기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악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과 관련하여서 이해 당사자는 오직 전 상표권자가 법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위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소송은 반드시 등록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악의에 의한 경우 또는 파리협약 6조에 따른 주지한 상표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의 취소>

어떠한 이해관계인이든지 등록된 상표가 실제적으로 그 등록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베네룩스 영역 내에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상표가 오직 그들 자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파는 판매자만을 거래한 제조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도 그러한 실제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불사용에 의한 것 이외에도 취소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상표가 상표권자의 불사용으로 인하여 일반명사화 된 경우

<상표가 공공 수요자를 기만하는 경우>
기만하는 경우로는 질, 양, 지리학적 원산지에 대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 한다.
만약 상표권자가 사용을 하기 시작하거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표권자가 사용 을 재개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회생한 상표들을 소위 ‘힐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힐링은 만약 즉각적인 취소소송이 상표권자가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들어온다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상표 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될 위기가 있으면 상표권자는 제 3자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반대할 수 없다. 상표권의 무효나 취소 모두 법정에서 판단되어진다.
만약 법정에서 상표권이 무효 되거나 또는 권리가 없어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결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무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된다.

<제3자와의 관계>

등록 형태를 잘못 기재하여 이를 간과하여 등록된 것으로 선언된 상표권이라 하더라고 제 3자가 무효라고 주장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체표장이 잘못하여 평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가 그 예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제 3자가 실제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등록된 기호 표장이 다시 꾸며져서 사용되거나,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상표권자 스스로 이러한 등록된 상표를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새로이 출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절차법>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법정절차는 각 국가의 민법에 따른다. 또한 판결은 전체 베네룩스 3국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와 법적인 보상도 요구된다. 네덜란드는 특정한 종류의 긴급한 사안에 관한 당사자가 신속한 판결절차와 명령을 구할 수 있다. 긴급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되며, 피고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패널티 효과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베네룩스 협약에 의한 적용법>

상표권이 베네룩스 내에서 등록 되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다. 상표의 사용은 오직 악의에 의한 상표출원으로 무효 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여기서의 악의는 베네룩스 지역 내에서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와선행하는 것이 제 3자가 알려진 경우이다. 만약 상표출원서가 계류 중일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라고 하는 당사자는 출원과 등록 사이에서 합리적인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상표출원인은 추가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빠르게 등록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와 상품, 서비스에 대항하여 만약 후출원상표가 불공정한 행위 또는 선행하는 상표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주지한 상표는 강제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베네룩스 내에서 희석화에 관련한 분리된 독립된 법원은 없다. 희석화은 결과적으로 선행하는 상표의 독특한 특징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상표에 흠을 가하는 결과를 주므로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희석화를 다룰 수 있다.


(2) 민사적 구제 및 절차

(가) 특허권에 관한 분쟁

네덜란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은 우리나라와 달리 심판 제도를 거치지 않고 헤이그 지방 법원을 1심으로 하여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다음의 각 사유들은 헤이그 지방 법원을 소송의 1심으로서 전속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의 법적 효력 부존재, 특허의 법적 효력 무효 또는 상실을 판정하는 소송 또는 무효 소송 등에 있어서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 보유청구를 판정하는 소송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권리 보유를 청구하는 소송

재정에 관한 실시권의 허여를 구하는 소송

재정, 강제 실시권 등에 있어서 명시된 보수금 재정을 구하는 소송.

또한 이외에도 헤이그 지방 법원 및 약식 소송절차에서 결정 하는 법원으로서 전속 관할권을 갖는 소송으로는 다음 각 호 사항들도 포함된다.

침해 금지 및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것이 명시된 소송

특허권자가 아닌 당사자가 시행한 소정의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는 결정을 받기 위해 특허권자 아닌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또한 네덜란드 특허법에 의해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 법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항소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허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집중을 통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려 한다.


(나) 민사적 구제 및 소송 절차

특허에 대한 침해, 무효, 비침해 선언 및 강제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의 분쟁에 있어서는 사법 기관을 이용한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네덜란드 특허법의 규정에 의해서 ‘헤이그 지방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인정되는바 이곳에서만 소송을 진행된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특허법 Art. 80.에 의해서 1심 법원은 헤이그 지방 법원이 특허법에 관한 사건의 전속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의 대부분의 소송은 침해 소송이고 그에 반소로서 특허 무효 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원고가 특허권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및 침해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피고는 주로 실시권자로서 자신의 실시에 대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를 무효 시킴으로서 자신의 실시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기된 1심은 원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서 각각의 의견 교환 및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원의 판사는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전부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자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다.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항소 법원 역시 네덜란드 특허법에 의해서 헤이그 지방 고등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소송의 집중화 및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헤이그 지방 고등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제기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소가 되고 나면 패소자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따져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심에서의 판단을 하게 된다.

2심 판단 후에도 다시 불복의 수단이 존재하는바 패소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는 마지막 3심으로서 최종의 불복 수단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더 이상 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허법에 관한 소송 역시 마지막 3심에서는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을 통한 법률심으로서 법적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특허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원을 두고, 특허 법원으로서 법원 역시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별도의 심판 제도 없이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서 이와 같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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