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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제도를 이용한 대응 전략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제도를 이용한 대응 전략

 반부정당경쟁법 개관

중국에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 1993 12 1일부터 실시되었고, 이후 다양한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규칙을 공포하였다.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사기성 거래행위(동법 제5), 독점적 지위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공정경쟁을 의도적 제한하는 제한적 경쟁행위(동법 제6, 7, 12, 15), 영업비밀 침해행위(동법 제10), 허위선전행위(동법 제9) 등 다양한 행위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5조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②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a) 5조의 ‘경영자’의 의미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는 “경영자는 아래에 열거한 부정당한 수단으로 시장에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주체를 ‘경영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자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1998 3 24일 공포한 사법해석인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심리에 관한 몇 개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에서 경영자는 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개인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상품 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을지라도 시장에 제조품, 기술 등 지적 성과(成果)를 제공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법인, 기타 조직, 개인 역시 부정경쟁행위법의 주체가 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b) 5조 제1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상표법에 근거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도 중첩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c) 5조 제2

지명상품(知名商品)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조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조항을 근거로 침해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상품이 지명상품일 것’, ‘자신의 상품의 명칭∙포장 등이 특유할 것’, ‘침해자가 자신의 상품의 명칭∙포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할 것’, ‘소비자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

1)
지명상품의 의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5 7 6일 공포한 ‘지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3조에서 지명상품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가 있고 관련공중이 익히 알고 있는 상품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명상품의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은 관련된 상품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하게 구별이 가능한 특징을 구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7. 1. 12.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 부정경쟁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부정경쟁 해석’이라 약칭함) 1조는 “중국 경내에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상품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지명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명상품의 인정기준

사법해석 ‘부정경쟁 해석’ 제1조는 “인민법원은 지명상품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의 판매기간, 판매영역, 판매액 및 판매대상, 그 어떤 홍보의 연속진행기간, 정도 및 지역범위, 지명상품으로서 보호를 받은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상품의 시장 지명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지만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현저한 특징을 가진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부정경쟁 해석 제2)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특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명상품의 명칭, 포장 등과의 혼동

‘부정경쟁 해석’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4조 지명상품의 경영자와 사용허가의 관계, 관련기업관계 등의 특정연관이 있다고 오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그 지명상품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로 인정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에 동일 또는 시각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한 경우는 타인의 지명상품과 충분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한 판단원칙과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d) 5조 제3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항은 타인의 상호나 성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일·유사한 상표와 상호의 병존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1999 4 5일 ‘상표와 상호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을 공포하였고,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002 12월 사법해석인 ‘상표와 상호의 충돌 분쟁사건 심리 중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답’ 을 공포하여 이러한 분쟁의 해결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2007. 1. 12. 위 ‘부정경쟁 해석’을 발표함과 함께 2008. 2. 18. 에는 “등록상표, 기업명칭과 선행권리의 저촉에 관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권리저촉 해석’이라 약칭함)을 발표하여 상표권과 기업명칭권이 서로 충돌할 때의 인민법원의 태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의 보호’에서 후술한다.

먼저 ‘권리저촉 해석’의 관련 규정을 보면,


“원고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사용된 문자, 도형 등이 자신의 저작권, 디자인권, 기업명칭권 등의 선행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1조 제1항”)



위 규정은 상표권 간 저촉에 대비되는 규정으로서 선등록상표권자가 후등록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선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관련 행정주관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할 것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원고가 기업명칭권을 기초로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자신의 기업명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가 타인의 기업명칭이 자신의 선행 기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기에 충분하며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



위 규정은 기업명칭 간 저촉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명칭 간 분쟁의 경우에는 상표권 간 분쟁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후등록 기업명칭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경쟁 해석’에서는 ‘기업명칭’에 대하여 “기업등기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등기등록한 기업명칭, 및 중국 경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된 외국(지역) 기업명칭”이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호의 ‘기업명칭’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특히 기업명칭 중 상호(식별부분, 중국에서는 ‘자호(字號)’라고도 한다.)가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역시 ‘기업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명칭 전체를 모방하지 않고 주요 식별부인 상호만을 따서 자신의 기업명칭 중의 식별부로 삼아 상품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해석에 반영한 것이다.

중국에서 기업명칭권과 상표권이 서로 충돌할 때 선권리 보호가 원칙이다. 양 권리의 선후를 판단할 때 기업명칭은 등기주관부서에 해당 기업명칭을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상표권은 등록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e) 5조 제4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4항은 상품에 있어서 인증표지나 우수 상품 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사칭하고 생산지를 위조하여 상품품질을 잘못 인식하도록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의 행위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 경우, 반부정당경쟁법과 별도로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f) 전형적 사례

1) 지명상품 특유의 명칭을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원고: 베이징 금홍은(金洪恩) 컴퓨터 유한공사

피고: 베이징 혜사특(惠斯特) 과학개발센터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1월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股神”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99 4 28일 “股神”을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관련업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명도를 얻고 있었다. 한편 2000년 초, 피고는 자신이 개발하여 생산한 소프트웨어 “股市 의 겉포장에 문자 “股神2000”을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동 제품의 광고를 하면서 “股神2000”을 중복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사용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股市”을 원고의 소프트웨어 “股神”의 상위버전으로 오인·혼동을 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합법적 권리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베이징시 해정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제품의 포장, 광고 등에 “股神”를 사용한 행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원고 제품의 명칭 “股神”는 해당 상품에 통용되는 명칭이 아닐 뿐 아니라, 대규모 광고  선전 활동과 관련업계에서의 시장점유율로 볼 때 원고의 제품은 지명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피고 제품의 겉포장에 표시된 “股神2000”과 인터넷 웹사이트의 광고는 “股市”이股神”의 상위버전 프로그램으로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피고의 제품 겉포장 또는 관련된 광고선전에서 “股神”의 사용 금지 및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적 사죄광고를 개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상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2) 지명상품 특유의 포장을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원고(상소인): 베이징 PANRICO 식품가공센터

피고(피상소인): 베이징시 금천단(金天) 식품유한책임공사

사실관계:

원고는 직접 제조∙판매하는 초콜릿 파이의 겉포장과 내부 포장이 피고의 동일제품의 포장과 동일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제품의 판매활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상소인의 제품이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지명상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소인은 상소인의 제품이 지명상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항의 지명상품은 일정한 지명도가 있고 관련공중이 널리 알고 있는 상품으로, 법원이 지명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때, 상품의 광고 선전, 판매기간, 시장점유율, 상품의 명성, 수상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상소인(원고)의 총매출액에서 초콜릿 파이의 점유율은 29.98%에 그치고, 또 초콜릿 파이가 상소인 회사의 핵심 상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상품을 지명상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항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3) 상호권과 상표권의 충돌 사례


원고 : 중국 국제(国际) 신탁투자회사

피고 : 사천 중신(中信) 여행사

사실관계:

원고는 “CITIC, 中信 을 여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1995 2 7, 1996 4 21, 각각 등록받은 상표권자이다또한 1999 3, 中信 상표는 베이징시에서 저명한 상표(著名商)로 인정받았고, 1999 12 29일에는 “中信, CITIC” 상표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저명상표(名商)로 인정되었다. 1996 4 30일 피고는 ‘四川中信旅行社’란 상호로 상호등기를 등록하였고, 1998년부터 각종 서비스 가격표와 광고 선전물을 통해 ‘四川中信旅行社 SICHUAN CITIC TRAEL SERVICE’란 문구를 대규모로 광고하였다. 이를 발견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광고 선전물 또는 서비스 가격표에 등록상표 “CITIC”과 “中信”를 포함한 문구를 표시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기업명칭 중 상호인 “中信 과 원고의 등록상표가 동일하며, 원고의 등록상표 “中信”의 등록일(1996 4 21)이 피고의 기업명칭 등기일(1996 4 30)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상표권이 피고의 기업명칭권에 우선하며, 관련공중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거나 동일한 시장주체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CITIC, 中信 상표의 사용행위 및 피고 기업명칭 중 상호인 “中信”의 사용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게 공상행정관리국에게 상호 중에 자호 부분을 변경신청 하라고 판시하였다.



③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조치

a) 민사책임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는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침해를 입은 경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응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침해 당한 경영자의 손실 계산이 어려울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그 침해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자는 침해를 입은 경영자가 당해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행정적 감독·제재조치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는 “현급 이상의 감독검사기관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검사기관은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을 지칭한다. 감독검사기관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은 다음과 같다.


1)규정 절차에 따라 검사 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인, 증인에게 질문하고 증명서류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합의서, 장부, 증표, 서류, 기록, 업무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한;

3)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재물을 검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검사대상 경영자에게 명하여 당해 상품 출처와 수량을 설명하고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검사에 대비하여 당해 재물을 이전, 은닉, 소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



반부정당경쟁법 제21조는 “경영자의 행위가 제5조 제1, 2, 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과 별도로
상표법, 제품품질법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검사기관은 응당 위법행위 중지, 위법 소득의 몰수를 명하고 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사건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c) 형사책임

형법 제213조 내지 제215조에서 등록상표의 위조죄,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의 판매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상기의 형법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21조는 조악한 상품을 판매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효과적인 부정경쟁방지 방안

현재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현지 경쟁업자들의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그 침해의 대상도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상호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있다.  

인지도가 있는 미등록된 표지는 독자적으로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분쟁해결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분쟁에서 승소해도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권리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특허권, 상표권과 달리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주지성과 혼동가능성의 유무는 그 판단이 어려워 분쟁해결에 이르는 시간도 더욱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미리 등록을 통해 확보하여 관련 지식재산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중첩적인 보호를 받아 분쟁해결의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여전히 타인의 상표, 상품의 디자인, 상호 등을 모방하는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상품의 명칭, 상호, 상품의 디자인 등을 적극적으로 상표나 의장으로 등록하여 권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권이나 의장권 등으로 명확하게 권리화가 되어 있는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여 즉각적인 사용금지를 요청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조기에 금지하도록 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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