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전략

형사적 대응방법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a) 형사적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건이 있을 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사적 구제절차를 통해 침해금지 명령 내지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침해 기업의 도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침해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제2, 3의 모조품 생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침해행위로 단속을 받은 기업이 장소를 바꾸고, 기존의 법인을 말소한 뒤 새로운 법인을 세워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한 기업이 자기 기업의 디자인을 도용한 중국 기업을 찾아냈으나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하려는 순간 공장을 폐쇄하고 잠적해 버린 적이 있었다. 물론 이 중국 기업은 겉모습만 바꾸어 다른 공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침해 기업의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을 형사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침해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중국은 전세계에서 모조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는 사건수는 지극히 적다.

지난 2005 3 9일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4년에 가짜 상표, 가짜 전리,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각 검찰기관에 의해 기소된 자는 모두 638명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하여 각각 6%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2004년 상표권 침해행위 단속 사건만 4만건이 넘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지재권 침해행위로 형사 기소되는 비율은 어림잡아 1%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다만, 중국이 지난 2004 12월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소 표준’을 새로 정하면서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보호를 강화해 가고 있음은 평가할 만하다.

 

b) 지식재산권 관련 죄형

1)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죄의 특징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죄는 모두 중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죄형은 7가지이며, 그밖에 2가지의 죄형이 지식재산권 관련 행위에 적용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죄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리권 침해 행위는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국 형법이 전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죄는 “타인의 전리사칭행위” 뿐인데, 이 “타인의 전리를 사칭”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전리기술이나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실시하는 행위, 즉 전리권 침해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상표권 침해행위라도 일부의 경우만 죄를 구성한다.

상표법이 규정하는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다. 엄격하게 볼 때, 중국 형법은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만이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영업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죄가 된다.

중국 형법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행위를 범하였을 때라도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려면 ‘그 정도가 엄중할 때”라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여도 웬만하면 형사적으로 기소되지 않는 현 중국의 현실을 설명해 준다.

넷째. 개인과 단위(법인 등의 단체를 말한다)의 기소 표준이 다르다.

동일한 상표권 침해행위 등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죄가 되지만 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 셋째에서 ‘정도가 엄중할 때’에만 죄가 된다고 하였는데, 개인과 단위에 적용되는 기소 표준이 서로 다르다. 단위는 개인보다 3배의 규모로 범죄 행위를 할 때에만 기소된다.

15조 단위(개인이 아닌 ‘단체’를 이르는 말역자)가 형법 제213조 내지 제219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 해석이 규정한 상응하는 개인 범죄의 정죄 기준 및 양형 기준의 세배로 그 정죄 및 양형을 정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다섯째. 불법 경영액 및 위법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민사소송의 경우와 다르다.

예컨대, 등록상표 도용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불법 경영액수가 5만위안 이상이거나 위법 소득액이 3만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단위의 경우에는 불법 경영액과 위법 소득액이 각각 개인의 3배인 15만위안 이상 또는 9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불법 경영액 및 위법 소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주요 쟁점은 침해자의 침해품 판매가 및 이윤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피침해자의 정품 판매가 및 이윤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 현재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입장은 명확하여, 침해자의 침해품 판매가 및 단위 수량당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에서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정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12조 본 해석 상의 “불법 경영 액수”란 행위자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조, 저장, 운송, 판매한 침해품의 가치를 가리킨다. 이미 판매된 침해품의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 저장, 운송 및 아직 판매되지 않은 침해품의 가치는 표시 가격 혹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침해품의 실제 판매 평균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침해품에 표시 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 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품의 시장 중간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여섯째. 단위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그 책임자 및 관련인원도 처벌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죄 및 형사 입건의 기준

중국 형법 상의 7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죄 가운데 상표, 전리, 저작권에 관련된 죄는 다음과 같다.

등록상표 도용죄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죄가 되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형법 제213).

이 등록상표 도용죄는 대표적인 상표 관련 죄인데, 중국은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똑같이 베껴서 그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에 사용할 때만 죄가 되고, 상표를 엇비슷하게 모방해서 사용한다든지, 상품을 조금 바꾸어 사용하는 정도는 비록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더라도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2004 12월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은 위 형법 제213조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으로써 죄가 되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범위를 ‘동일 범위’에서 사실상 ‘유사 범위’로 넓혔다고 평가되고 있다. .

8조 형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동일한 상표”란 도용된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또는 도용된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기본적인 차이가 없어 일반공중에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표를 가리킨다.

또한 위 「해석」은 위 형법 제213조에서 말하는 “사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형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사용”이란 등록상표 혹은 도용된 등록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및 상품설명서, 상품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 혹은 도용된 등록상표를 광고 선전, 전시 및 기타 영업 활동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8조 제2)

위 「해석」의 기소 표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개인은 불법 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이거나 위법 소득액이 3만위안 이상일 때 기소되며, 단위의 경우에는 불법 경영액과 위법 소득액이 각각 개인의 3배인 15만위안, 9만위안 이상일 때 기소된다.

 

②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

위 형법 제213조가 규정하는 ‘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죄가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하며, 판매 금액의 액수가 대단히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형법 제214).

위 등록상표 도용죄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표권 침해품의 판매행위가 다 형법상 죄가 되지 않으며, 형법 제213조가 제한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고의로 판매했을 때 죄가 된다.

위 「해석」상의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에 관한 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조 형법 제214조에서 규정한 “판매 금액”이란 등록 상표 도용품을 판매하여 받았거나 당연히 받았어야 할 위법 수입 전부를 가리킨다.

아래 열거된 경우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14조에서 규정한 “명백히 아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상의 등록상표가 고쳐졌거나 바뀌었거나 혹은 가리워졌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2.등록 상표의 도용품 판매로 인해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민사 책임을 진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등록 상표 도용품을 판매한 경우;

3.상표등록인의 권리 취득 문서를 위조 또는 고치거나, 해당 문서가 위조 또는 고쳐진 것을 안 경우;

4.기타 등록 상표의 도용품에 대해서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위 형법 제214조에서 “판매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란 일반적인 경우 판매 금액이 개인의 경우에 5만위안 이상인 것을 가리키며,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3배인 15만위안 이상을 말한다.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죄 또는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의 판매죄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단 제도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였고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죄가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감독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형법 제215).

일반적인 경우, 위조, 무단제조된 등록상표 표지의 판매 수량이 2만개 이상이거나 불법 경영액수가 5만위안 이상 또는 위법 소득액수가 3만위안 이상이면 기소된다. 단위의 경우에는 개인 기소 표준의 3배이어야 기소된다.


타인의 전리사칭죄

타인의 전리를 사칭하는 것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 「해석」은 전리 사칭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0조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 216조 규정의 “타인의 전리를 사칭한” 행위에 해당한다:

1.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제조 혹은 판매하는 제품, 제품 포장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 혹은 기타 선전물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 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상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 상의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 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4.타인의 전리증명서, 전리 서류 혹은 전리 신청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위와 같은 전리사칭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형법 제216)

타인의 전리 사칭 행위는 개인의 경우 불법 경영액수가 20만위안 이상이거나 위법 소득액이 10만위안 이상이면 기소되고, 단위의 경우에는 개인 기소 표준의 3배가 적용된다.


c) 형사사건 사례

2004 7월부터 중국의 각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벌였는데, 이때 조사를 받은 상점이 모두 2,532,011곳이고, 86,633곳의 상품시장이 조사되었고, 그 결과 3,586곳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상이 적발되었고, 24,189건의 상표침해사건에 대하여 조사, 처벌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24,189건의 조사 대상 상표침해사건 가운데 75건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었고, 43명의 개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그 가운데 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면, 대부분이 불법 경영액이 100만위안 이상인 사건들이다.

아래의 사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등록상표 도용사건으로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의 역사상 최고형기가 선고되어 화제가 되었었다.


-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서 최고형이 내려진 상하이 최대의 등록상표 도용사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이 지난 2004 12 22일에 시행된 이래, 사건 관련 금액이 496만위안인 상하이 최대의 등록상표 도용사건에 대하여 푸둥()신구법원이 최근 선고하였다. 이 선고에서 피고인 변모는 유기징역 7년을, 다른 한 피고인 이모는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변모에게 내려진 형기는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가운데 최고 형기라고 한다. 두 사람의 벌금 총액은 50만위안에 달한다.

변모는 이번 사건에 앞서 가짜 담배를 팔아 연초전매국으로부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지만 재차 가짜 담배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20045월부터 9월사이에 변모와 이모는 연초전매증이 없는 상황에서 “중화”, “홍쌍희”, “목단패” 등 유명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였는데 불법영업금액이 496만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출처 : http://www.iplawyers.com.cn/article/article.php/351)





<지식재산권 침해죄의 7가지 특징>

1.) 사건 총수가 증가하고 사건 관련 금액이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 1200건이 입건되었고 사건 관련 금액은 5억위안을 넘었으며, 2003년에 1000건이 입건되었고 사건 관련 금액은 4억위안이었으며, 2004 1월부터 6월까지 입건된 사건은 500건을 넘었고 사건 관련 금액은 2.6억위안이었다.


2.) 등록상표 침해사건이 특히 많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공안기관의 입건수(5000여건)로는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사건의 80%를 차지하였고, 사건 관련 금액(12억 위안)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사건 관련 총금액의 64%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저명상표를 도용함으로써 폭리를 얻는 것이 하나의 현저한 특징이다.


3.)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공안기관이 입건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총 500건을 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총 입건수의 9%를 차지하며, 사건 관련 금액은 6억위안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사건 관련 총금액의 32%를 차지한다.


4.) 특정 지역의 범죄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다.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동부 연해지역의 범죄상황이 중서부 지역보다 심각하며,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범죄현상이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보다 심각하다.


5.)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사건의 범위의 광범화, 전문화, 과학화 추세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사건, 신형 과학기술제품 침해사건, 액정 스크린 위조사건, 홀로그램 위조사건 등 지능화, 과학화 수준이 높은 사건들이 이미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점차 뚜렷한 전문성을 띠고 높은 과학기술을 채용한 범죄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피의 범죄자의 범죄수단은 잘 은폐되어 있으며, 교활하다. 범죄활동은 “구멍가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구성원의 등급이 분명하고 분업이 명확하며 “제조, 공급, 판매”의 계통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속한 해산, 생산지의 유동적 변경, 원격 조종, 엄격한 조직, 훌륭한 장비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속에 대처하려는 의식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7.) 국경을 넘는 범죄활동이 특히 눈에 띈다. 해외 범법자가 국내 범법자에게 외주를 주거나 또는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모조품을 생산한 다음 해외에 수출하여 판매하고 있다.


(
중국 신화망 12 15일자 기사에서 발췌)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