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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상표권 침해

중국 상표법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52조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1.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4.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5.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또한 위 규정에서 제5호의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표법 실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50조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1.동종이거나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는 행위

2.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고의로 저장, 운송, 우편발송, 은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2002 10 12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를 통과하여 2002 10 16일부터 시행된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1조는 위 상표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더하여 다음의 행위도 상표법 제 52조 제5호의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들은 이전의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리 침해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던 유형들을 새롭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자호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눈에 잘 띄도록 사용함으로써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타인이 등록한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관련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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